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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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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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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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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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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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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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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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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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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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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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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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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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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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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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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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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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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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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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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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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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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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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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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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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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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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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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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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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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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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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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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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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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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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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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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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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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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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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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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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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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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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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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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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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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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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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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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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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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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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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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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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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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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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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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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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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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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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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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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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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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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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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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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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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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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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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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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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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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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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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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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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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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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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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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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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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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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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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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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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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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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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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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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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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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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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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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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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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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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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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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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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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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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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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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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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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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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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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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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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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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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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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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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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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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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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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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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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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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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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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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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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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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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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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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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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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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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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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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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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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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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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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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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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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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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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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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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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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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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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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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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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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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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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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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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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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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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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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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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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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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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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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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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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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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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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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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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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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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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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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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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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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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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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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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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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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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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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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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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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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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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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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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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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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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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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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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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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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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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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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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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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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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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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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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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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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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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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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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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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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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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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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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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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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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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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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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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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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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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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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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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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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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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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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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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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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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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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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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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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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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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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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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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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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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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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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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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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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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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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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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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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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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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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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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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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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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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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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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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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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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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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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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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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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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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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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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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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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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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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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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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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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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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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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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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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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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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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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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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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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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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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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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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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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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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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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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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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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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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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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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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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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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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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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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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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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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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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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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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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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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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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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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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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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38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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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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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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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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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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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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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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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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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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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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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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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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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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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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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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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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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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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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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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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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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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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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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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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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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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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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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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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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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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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071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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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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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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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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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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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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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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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071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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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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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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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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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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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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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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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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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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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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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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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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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7330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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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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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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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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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839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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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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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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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835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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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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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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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8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
|
|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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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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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440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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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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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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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901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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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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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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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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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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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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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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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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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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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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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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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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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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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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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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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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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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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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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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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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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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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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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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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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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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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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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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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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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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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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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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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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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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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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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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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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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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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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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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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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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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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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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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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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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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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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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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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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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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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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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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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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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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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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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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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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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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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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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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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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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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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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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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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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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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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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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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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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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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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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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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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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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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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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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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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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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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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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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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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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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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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3.3.23, 2014.7.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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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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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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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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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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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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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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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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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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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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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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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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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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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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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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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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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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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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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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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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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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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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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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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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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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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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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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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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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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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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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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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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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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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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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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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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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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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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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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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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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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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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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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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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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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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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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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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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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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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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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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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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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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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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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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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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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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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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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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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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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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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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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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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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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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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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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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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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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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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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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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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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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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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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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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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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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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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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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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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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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3
History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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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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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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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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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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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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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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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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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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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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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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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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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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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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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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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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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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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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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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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9,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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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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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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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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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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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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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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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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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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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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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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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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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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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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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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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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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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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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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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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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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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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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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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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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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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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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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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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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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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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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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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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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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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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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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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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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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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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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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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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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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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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908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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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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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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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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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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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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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6909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5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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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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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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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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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909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5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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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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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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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007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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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001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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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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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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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4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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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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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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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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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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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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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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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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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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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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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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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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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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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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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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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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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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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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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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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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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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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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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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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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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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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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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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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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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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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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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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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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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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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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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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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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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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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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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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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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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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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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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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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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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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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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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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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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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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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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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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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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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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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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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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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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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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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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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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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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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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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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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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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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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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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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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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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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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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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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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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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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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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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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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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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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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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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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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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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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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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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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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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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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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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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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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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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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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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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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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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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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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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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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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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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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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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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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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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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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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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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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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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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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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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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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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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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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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018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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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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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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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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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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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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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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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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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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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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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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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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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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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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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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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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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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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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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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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7020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타
|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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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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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020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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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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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021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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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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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7050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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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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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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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025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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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445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4
|
2
|
|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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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004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6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
2
|
3
|
|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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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444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2
|
|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
20200915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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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023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5
|
|
|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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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516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6
|
|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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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516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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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517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6
|
손실 보상
|
|
|
|
제6조(손실 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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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521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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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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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522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방염성능의 검사
|
1
|
|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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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525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2
|
|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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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5262
History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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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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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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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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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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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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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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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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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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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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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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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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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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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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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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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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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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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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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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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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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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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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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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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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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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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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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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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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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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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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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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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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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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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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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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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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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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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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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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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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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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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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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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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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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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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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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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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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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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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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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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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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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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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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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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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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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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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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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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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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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540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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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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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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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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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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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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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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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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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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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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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4.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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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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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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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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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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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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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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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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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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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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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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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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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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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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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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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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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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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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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542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6
|
|
|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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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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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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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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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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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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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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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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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542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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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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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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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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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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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554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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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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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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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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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535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11
|
|
|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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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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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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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547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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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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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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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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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558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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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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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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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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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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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560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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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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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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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561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4
|
|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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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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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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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563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3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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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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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644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
|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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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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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662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3
|
|
|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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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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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666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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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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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217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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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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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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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217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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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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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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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217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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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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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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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218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1
|
|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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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218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2
|
|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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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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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218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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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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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570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
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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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574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1
|
|
|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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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574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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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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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593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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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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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594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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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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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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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594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3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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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594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4
|
나
|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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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595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4
|
다
|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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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595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5
|
나
|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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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595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6
|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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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595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8
|
|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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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595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9
|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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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597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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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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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594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가
|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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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59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나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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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594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다
|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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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594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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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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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594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마
|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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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62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4
|
|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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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21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7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2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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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610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조의2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
|
|
|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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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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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617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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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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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618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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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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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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