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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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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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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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5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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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제10조 삭제 <2004.6.29>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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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제11조 삭제 <2004.6.29>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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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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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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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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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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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제14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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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제15조 삭제 <2004.6.29>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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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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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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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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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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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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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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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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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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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3  1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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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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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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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5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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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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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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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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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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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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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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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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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회의        제6조의5(회의)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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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회의  1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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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회의  2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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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6   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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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5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7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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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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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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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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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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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3    3. 삭제 <2006.1.19>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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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4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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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5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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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6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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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7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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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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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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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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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0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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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라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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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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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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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4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나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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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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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가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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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나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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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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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9380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라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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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마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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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바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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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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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3  사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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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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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1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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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1  1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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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1  2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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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1  3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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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0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1  4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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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1  5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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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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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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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4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4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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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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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936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5의2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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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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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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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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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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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414
1814  주차장법  2   정의    1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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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1814  주차장법  2   정의    1  가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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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1814  주차장법  2   정의    1  나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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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1814  주차장법  2   정의    1  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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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1814  주차장법  2   정의    2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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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1814  주차장법  2   정의    3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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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1814  주차장법  2   정의    4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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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1814  주차장법  2   정의    5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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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426
1814  주차장법  2   정의    6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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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1814  주차장법  2   정의    7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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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1814  주차장법  2   정의    8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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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1814  주차장법  2   정의    9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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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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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3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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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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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3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1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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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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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3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2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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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5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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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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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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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7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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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0408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2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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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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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2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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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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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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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2
1814  주차장법  5   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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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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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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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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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1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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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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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71024  2018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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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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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71024  2018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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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7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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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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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1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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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2      ② 삭제 <1995.12.29>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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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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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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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1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3  1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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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2
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3  2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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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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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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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4
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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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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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1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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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6
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2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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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0437
1814  주차장법  8   노상주차장의 관리  3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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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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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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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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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2018081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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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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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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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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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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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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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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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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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9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5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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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0453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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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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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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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0455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1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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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0456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2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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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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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  3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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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0458
1814  주차장법  10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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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0462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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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0463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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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0464
1814  주차장법  11   노상주차장의 표지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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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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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2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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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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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2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1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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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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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2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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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0927
1814  주차장법  12   路外駐車場의 設置 등 개정 199928  3      ③ 삭제 <1999.2.8>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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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0928
1814  주차장법  12   路外駐車場의 設置 등 개정 199928  4      ④ 삭제 <1999.2.8>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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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0929
1814  주차장법  12   路外駐車場의 設置 등 개정 199928  5      ⑤ 삭제 <1999.2.8>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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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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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2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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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0477
1814  주차장법  13   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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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0478
1814  주차장법  13   노외주차장의 관리  1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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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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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3   노외주차장의 관리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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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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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3   노외주차장의 관리  3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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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0481
1814  주차장법  13   노외주차장의 관리  4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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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0482
1814  주차장법  14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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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0483
1814  주차장법  14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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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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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4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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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488
1814  주차장법  14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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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0485
1814  주차장법  15   관리방법        제15조(관리방법)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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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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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5   관리방법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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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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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5   관리방법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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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492
1814  주차장법  15   관리방법  2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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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493
1814  주차장법  15   관리방법  2  2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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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494
1814  주차장법  15   관리방법  2  3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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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495
1814  주차장법  16           제16조 삭제 <1999.2.8>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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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0488
1814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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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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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1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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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0490
1814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2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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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0491
1814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3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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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0492
1814  주차장법  18   노외주차장의 표지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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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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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8   노외주차장의 표지  1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1202  201706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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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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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8   노외주차장의 표지  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61202  201706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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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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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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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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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0318  2014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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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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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2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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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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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3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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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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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4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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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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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5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18081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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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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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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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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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7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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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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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8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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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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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9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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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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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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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418
1814  주차장법  2   정의    10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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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0565
1814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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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419
1814  주차장법  2   정의    11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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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420
1814  주차장법  2   정의    12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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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421
1814  주차장법  2   정의    13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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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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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2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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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0567
1814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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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0568
1814  주차장법  21   보조 또는 융자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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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0569
1814  주차장법  21   보조 또는 융자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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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0570
1814  주차장법  21   보조 또는 융자  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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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3909
1814  주차장법  21   보조 또는 융자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01020  2021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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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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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2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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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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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3   감독        제23조(감독)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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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0967
1814  주차장법  23   監督  1      ①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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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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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3   감독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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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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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3   감독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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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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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4   영업정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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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530
1814  주차장법  24   영업정지 등    1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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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1376
1814  주차장법  24   영업정지 등    2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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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532
1814  주차장법  24   영업정지 등    3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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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533
1814  주차장법  24   영업정지 등    4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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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0971
1814  주차장법  24   營業停止등  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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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0972
1814  주차장법  24   營業停止등  1  1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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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0973
1814  주차장법  24   營業停止등  1  2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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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0974
1814  주차장법  24   營業停止등  1  3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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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0975
1814  주차장법  24   營業停止등  1  4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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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0976
1814  주차장법  24   營業停止등  2      ② 삭제 <1995.12.29>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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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0606
1814  주차장법  25   보고 및 검사        제25조(보고 및 검사)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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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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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5   보고 및 검사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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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0608
1814  주차장법  25   보고 및 검사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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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1377
1814  주차장법  25   보고 및 검사  3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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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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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6   수수료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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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539
1814  주차장법  27           제27조 삭제 <1995.12.29>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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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0611
1814  주차장법  28           제28조 삭제 <2010.3.22>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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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0612
1814  주차장법  29   벌칙        제29조(벌칙)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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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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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9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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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0614
1814  주차장법  29   벌칙  1  1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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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0615
1814  주차장법  29   벌칙  1  2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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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3546
1814  주차장법  29   벌칙  1  3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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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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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2017.3.21,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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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0617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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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0618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2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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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0619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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