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11-0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9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556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4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
60621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5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3
3558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6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
60623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7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5
60624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8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
3561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9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
60629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제30조(과태료)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
3563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
3564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1  1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
3565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1  2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
73669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
60632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1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
3568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2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
73670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3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5
3570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4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
73671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5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
3573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6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
3574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7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
3575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0
60988
1814  주차장법  30   過怠料  4      ④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21
60989
1814  주차장법  30   過怠料  5      ⑤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22
60990
1814  주차장법  30   過怠料  6      ⑥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23
3579
History
1814  주차장법  31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4
60640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제32조(이행강제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5
3581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6
60642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1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7
60643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2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28
3584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9
3585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0
3586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1
3587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2
73652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33
3589
History
1814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7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4
60831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1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35
6083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2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36
60833
History
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3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37
60626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0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38
3551
History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1의2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9
60628
1814  주차장법  29   벌칙  2  12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0
3572
History
1814  주차장법  30   과태료  2  5의2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1
3753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2
3754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3
60413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1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4
60414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2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5
60415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3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6
3758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4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47
60417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5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8
60418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6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49
3761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0
3762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1
3763
History
1814  주차장법  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2
3764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3
3765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4
3766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5
3767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6
3768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제6조의3(협회의 설립)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7
3769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1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8
71388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59
71389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0
3772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4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1
3773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5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2
60438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3
3775
History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64
60440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1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5
60441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6
60442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3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7
60443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4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8
60444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5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69
3781
History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0
60446
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1
60459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2
3591
History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3
60461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4
60472
History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75
20006
KBimCode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76
20007
KBimCode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77
20008
KBimCode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78
3597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79
3598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가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0
3599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나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1
60473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2
60474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3
60475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2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4
3603
History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3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5
3647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86
60509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7
60510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8
60511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89
60512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90
6079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91
3693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1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2
3694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2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3
60798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140318  20140919  View
Modify
Delete
94
60514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95
3697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96
60516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97
60834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5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8
60836
KBimCode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9
60837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0
60838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1
60839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2
60840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2018081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03
60518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4
370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5
6075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6
370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7
60522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08
3710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09
60524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0
371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2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1
60526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1  3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2
60527
1814  주차장법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2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3
60528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4
60529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5
3717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16
60531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1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7
60532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2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8
60533
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3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19
60571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0
73657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1
73658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2018.12.18,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2
60574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1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3
71383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2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4
71384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3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25
60951
1814  주차장법  21조의2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2  4    4. 정부의 보조금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26
73659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5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7
73660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6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28
60580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7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29
73661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8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0
60581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1
73662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2
71386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2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3
71387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3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34
60959
1814  주차장법  21조의2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3  4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135
73663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5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6
60587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6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37
73664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8
73665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39
73666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40
73667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7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41
3743
History
1814  주차장법  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2
60594
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3
3745
History
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4
60596
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5
60602
1814  주차장법  24조의2   과징금처분        제24조의2(과징금처분)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6
60603
1814  주차장법  24조의2   과징금처분  1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47
3749
History
1814  주차장법  24조의2   과징금처분  2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8
3750
History
1814  주차장법  24조의3   청문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49
3751
1814  주차장법  24조의3   청문    1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0
3752
1814  주차장법  24조의3   청문    2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1
60534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2
360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3
7365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54
60537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3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5
360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6
360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57
60540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8
60541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59
60542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1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0
60543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2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1
60544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2
6077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3
6087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4
3617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5
3618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6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6
60546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7
3620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68
60548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2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69
362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0
71378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1
71379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2
3625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3
3626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4
3627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5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5
3628
1814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6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76
60550
1814  주차장법  19조의16   보험 가입        제19조의16(보험 가입)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77
60551
1814  주차장법  19조의16   보험 가입  1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78
60552
1814  주차장법  19조의16   보험 가입  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79
3632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0
3633
1814  주차장법  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1    1. 삭제 <2015.8.1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1
3634
1814  주차장법  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2    2. 삭제 <2015.8.1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2
3635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8   시정명령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3
3636
1814  주차장법  19조의18   시정명령    1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4
3637
1814  주차장법  19조의18   시정명령    2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5
60555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86
363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87
60557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88
60558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2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89
60559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3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0
60560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4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1
60561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5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2
60562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6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3
60563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Modify
Delete
194
3648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5
3649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6
73656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97
3651
History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3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8
3652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199
3653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200
3654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