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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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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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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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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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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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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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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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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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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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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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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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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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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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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1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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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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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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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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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55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6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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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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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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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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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3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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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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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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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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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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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4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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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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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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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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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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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56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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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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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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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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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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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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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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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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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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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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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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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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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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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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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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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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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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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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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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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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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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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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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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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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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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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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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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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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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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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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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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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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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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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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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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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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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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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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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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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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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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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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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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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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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7367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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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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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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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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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57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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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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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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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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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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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367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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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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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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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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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57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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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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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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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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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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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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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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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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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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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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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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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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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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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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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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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8
|
1814
|
주차장법
|
30
|
過怠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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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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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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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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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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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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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30
|
過怠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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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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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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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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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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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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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30
|
過怠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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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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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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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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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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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1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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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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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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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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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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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0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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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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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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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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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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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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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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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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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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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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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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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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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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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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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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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0643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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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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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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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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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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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2
|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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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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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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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58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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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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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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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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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58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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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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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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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58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5
|
|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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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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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365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6
|
|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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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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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58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7
|
|
|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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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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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083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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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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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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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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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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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08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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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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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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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083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3
|
|
|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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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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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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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0626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0
|
|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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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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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55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1의2
|
|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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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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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0628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2
|
|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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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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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5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5의2
|
|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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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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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75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
|
|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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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7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
|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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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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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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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60413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1
|
|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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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0414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2
|
|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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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0415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3
|
|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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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75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4
|
|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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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0417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5
|
|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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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0418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6
|
|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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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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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76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2
|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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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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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76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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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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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76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
|
|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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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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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764
|
1814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
|
|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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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3765
|
1814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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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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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3766
|
1814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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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3767
|
1814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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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768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
|
|
제6조의3(협회의 설립)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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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769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1
|
|
|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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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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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1388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2
|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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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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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1389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3
|
|
|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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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772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4
|
|
|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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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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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773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5
|
|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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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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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0438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
|
|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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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77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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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0440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1
|
|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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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0441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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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0442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3
|
|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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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0443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4
|
|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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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0444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5
|
|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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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7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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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0446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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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0459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
|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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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59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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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0461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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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04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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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0006
KBimCode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
|
|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
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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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0007
KBimCode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2
|
|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
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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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0008
KBimCode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3
|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
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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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597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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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598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가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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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599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나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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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0473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
|
|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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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0474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1
|
|
|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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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0475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
|
|
|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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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6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3
|
|
|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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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6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
|
|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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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050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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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051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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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051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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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051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
|
|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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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079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
|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
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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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69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1
|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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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69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2
|
|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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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079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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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051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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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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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36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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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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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051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4
|
|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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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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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083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
|
|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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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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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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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0836
KBimCode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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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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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083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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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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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083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
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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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083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
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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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084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3
|
|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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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051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
|
|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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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370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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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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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07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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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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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7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7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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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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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052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
|
|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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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371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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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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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052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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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7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2
|
|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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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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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052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3
|
|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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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052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2
|
|
|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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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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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052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
|
|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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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6052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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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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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71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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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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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053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1
|
|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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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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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053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2
|
|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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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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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6053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3
|
|
|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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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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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057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
|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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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65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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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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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365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2018.12.18,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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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057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1
|
|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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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1383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2
|
|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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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1384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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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0951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
2
|
4
|
|
4. 정부의 보조금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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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365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5
|
|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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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366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6
|
|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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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058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7
|
|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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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366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8
|
|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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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0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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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66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1
|
|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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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386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2
|
|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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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387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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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0959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
3
|
4
|
|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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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66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5
|
|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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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058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6
|
|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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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66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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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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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366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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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66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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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66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7
|
|
|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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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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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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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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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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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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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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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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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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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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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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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4
|
1814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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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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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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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374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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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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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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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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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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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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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6
|
1814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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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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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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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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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2
|
1814
|
주차장법
|
24조의2
|
과징금처분
|
|
|
|
제24조의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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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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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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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3
|
1814
|
주차장법
|
24조의2
|
과징금처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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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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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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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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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37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4조의2
|
과징금처분
|
2
|
|
|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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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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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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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375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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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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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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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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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3751
|
1814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1
|
|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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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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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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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3752
|
1814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2
|
|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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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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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053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
|
|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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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360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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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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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365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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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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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6053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3
|
|
|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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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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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36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1
|
검사비용 등의 납부
|
|
|
|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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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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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36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2
|
검사업무의 대행
|
|
|
|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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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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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054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
|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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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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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6054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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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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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054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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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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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054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2
|
|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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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054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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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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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07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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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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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087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4
|
|
|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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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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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61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5
|
|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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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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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361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6
|
|
|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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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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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054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
|
|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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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62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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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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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054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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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62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
|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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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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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137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1
|
|
1. 피성년후견인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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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137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2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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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625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3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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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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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62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4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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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62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5
|
|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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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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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62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6
|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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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055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6
|
보험 가입
|
|
|
|
제19조의16(보험 가입)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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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055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6
|
보험 가입
|
1
|
|
|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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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055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6
|
보험 가입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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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6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
|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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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63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1
|
|
1. 삭제 <2015.8.11>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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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63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2
|
|
2. 삭제 <2015.8.11>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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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63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
|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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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63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1
|
|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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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63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2
|
|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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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0555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
|
|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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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63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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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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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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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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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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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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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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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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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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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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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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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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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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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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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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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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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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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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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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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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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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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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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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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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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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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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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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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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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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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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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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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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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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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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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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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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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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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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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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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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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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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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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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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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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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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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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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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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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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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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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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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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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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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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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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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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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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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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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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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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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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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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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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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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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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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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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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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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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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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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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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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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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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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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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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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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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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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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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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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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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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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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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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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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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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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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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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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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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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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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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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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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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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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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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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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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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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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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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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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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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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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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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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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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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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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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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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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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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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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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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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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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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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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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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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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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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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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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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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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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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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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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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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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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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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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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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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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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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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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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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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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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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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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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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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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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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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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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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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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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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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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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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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