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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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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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1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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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2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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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3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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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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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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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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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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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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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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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3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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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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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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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6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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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7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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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8      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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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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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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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1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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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2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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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3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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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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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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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3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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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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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5      ⑤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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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6      ⑥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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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제19조의24(부기등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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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1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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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1
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2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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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2
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3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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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2의2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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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658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2의3    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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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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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2   주차장의 형태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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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2   주차장의 형태    1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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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21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2   주차장의 형태    2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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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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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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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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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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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24335428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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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1513
KBimCode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2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33758907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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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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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3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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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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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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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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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10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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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108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2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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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10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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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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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가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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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나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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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10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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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109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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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10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7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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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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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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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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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가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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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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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나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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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10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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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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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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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215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1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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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2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2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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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21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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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21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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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21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나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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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215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다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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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215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라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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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215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4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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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16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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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216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가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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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216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나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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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1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다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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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1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라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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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21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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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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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7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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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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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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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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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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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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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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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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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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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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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2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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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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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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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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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가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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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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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img24335457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img24335458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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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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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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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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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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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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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가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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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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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나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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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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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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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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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라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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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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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마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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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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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바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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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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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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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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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7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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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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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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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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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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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136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가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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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136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나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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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13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다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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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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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삭제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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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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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3      ③ 삭제 <1996.6.29>  20100217  201002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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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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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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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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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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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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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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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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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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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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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4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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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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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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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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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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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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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7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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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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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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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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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8           제8조 삭제 <1999.3.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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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9           제9조 삭제 <1999.3.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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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0           제10조 삭제 <1999.3.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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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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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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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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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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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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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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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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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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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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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2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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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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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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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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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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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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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4750035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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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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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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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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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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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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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4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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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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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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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6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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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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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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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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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1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24335465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미터 │ ├───────┼──────┤ │직각주차 │6미터 │ ├───────┼──────┤ │60도 대향주차 │4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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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193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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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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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4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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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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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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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94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6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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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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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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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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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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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1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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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2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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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3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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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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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4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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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5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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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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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2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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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11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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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1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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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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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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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4           제14조 삭제 <2000.7.29>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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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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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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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2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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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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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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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7   수수료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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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8           제18조 삭제 <2009.6.30>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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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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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1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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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2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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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3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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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4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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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5    5. 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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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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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0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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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가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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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나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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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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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163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라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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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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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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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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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가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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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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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나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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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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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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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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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라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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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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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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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112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가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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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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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나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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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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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다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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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14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라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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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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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3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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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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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4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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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433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5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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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0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1)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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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01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2)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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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16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의2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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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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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의2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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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10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2의2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00217  201002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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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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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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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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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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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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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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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430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1  가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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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430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1  나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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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43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1  다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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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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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2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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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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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1  3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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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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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2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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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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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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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43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1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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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43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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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43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가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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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43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나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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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431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다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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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43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라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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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마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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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바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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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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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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