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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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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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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제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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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1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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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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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2  1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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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2  2    2.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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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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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1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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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2.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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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가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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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나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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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다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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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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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1)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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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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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2)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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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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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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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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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1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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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2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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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3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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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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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4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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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5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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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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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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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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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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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1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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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  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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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  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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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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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2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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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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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3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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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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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4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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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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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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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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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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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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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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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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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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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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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1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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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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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23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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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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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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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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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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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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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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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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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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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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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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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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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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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1945
KBimCode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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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23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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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23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가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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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232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나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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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232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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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23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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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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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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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1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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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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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3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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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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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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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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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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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2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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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3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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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4    4.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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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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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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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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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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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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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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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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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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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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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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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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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3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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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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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4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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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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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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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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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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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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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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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가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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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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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다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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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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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8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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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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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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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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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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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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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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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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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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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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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1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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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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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2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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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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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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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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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  1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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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교부  3  2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0100217  201002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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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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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4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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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7           제16조의7 삭제 <2004.7.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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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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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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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1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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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2    2. 전동기 시험성적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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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3    3. 감속기 시험성적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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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4    4. 제동기 시험성적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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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5    5. 운반기 계량증명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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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6    6. 설치장소 약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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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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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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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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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4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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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5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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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6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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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7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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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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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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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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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9   검사비용 등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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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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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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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1    1. 영 제12조의4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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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2    2. 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적은 서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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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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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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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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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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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1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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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2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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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3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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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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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12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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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1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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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1  1    1. 자격증 사본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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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1  2    2. 경력증명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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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1  3    3. 보수설비 현황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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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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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3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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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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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4      ④ 삭제 <2016.7.27>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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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3   등록대장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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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4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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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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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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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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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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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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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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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2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3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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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4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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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5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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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3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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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4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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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5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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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6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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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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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1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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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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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3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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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229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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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22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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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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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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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22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1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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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229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2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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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229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3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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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230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4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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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42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5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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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230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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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230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1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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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23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2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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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230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3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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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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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9   중대한 사고        제16조의19(중대한 사고)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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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230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9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1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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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9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2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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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23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9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3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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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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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제16조의20(사고보고 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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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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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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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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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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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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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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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156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1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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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156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2    2.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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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156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3    3.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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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4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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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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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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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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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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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제16조의21(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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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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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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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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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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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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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2  1    1. 사고개요 및 원인 등의 조사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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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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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2  2    2.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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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3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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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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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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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4      ④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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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4  1    1. 사고 원인의 조사·분석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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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4  2    2.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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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4  3    3. 그 밖에 전문조사반장이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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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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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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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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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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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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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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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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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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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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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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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제16조의23(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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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1      ①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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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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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1    1. 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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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2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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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3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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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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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제16조의24(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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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1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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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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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5   증표        제16조의25(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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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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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의2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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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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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2   중요 사항의 변경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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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2   중요 사항의 변경    1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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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2   중요 사항의 변경    2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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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3           제3조 삭제 <1999.3.17>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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