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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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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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1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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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4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2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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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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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3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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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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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4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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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75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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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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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제27조(주차장)  20120629  2012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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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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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2016.6.8,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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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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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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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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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2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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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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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3. 삭제 <2013.5.31>  20130531  201305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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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201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가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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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20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나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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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201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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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20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라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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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201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마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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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201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3  바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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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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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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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307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3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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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307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4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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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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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5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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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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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6      ⑥ 삭제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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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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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6  1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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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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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6  2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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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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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⑦ 삭제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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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308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1    1.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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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308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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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30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3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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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308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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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308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5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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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30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7  6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20090421  200905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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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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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8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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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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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제28조(관리사무소 등)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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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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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1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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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401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1  1    1. 관리사무소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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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40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1  2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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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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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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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40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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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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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제29조 삭제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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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21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조경시설등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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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212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조경시설등  2      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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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212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조경시설등  2  1    1. 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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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212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조경시설등  2  2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외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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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21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   조경시설등  3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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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237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제30조(수해방지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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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238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1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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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238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1  1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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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23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1  2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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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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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2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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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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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3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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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23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4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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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23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제31조(안내표지판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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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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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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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23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1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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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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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2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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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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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3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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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23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4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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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239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2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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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239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3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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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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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4      ④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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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97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통신시설        제32조(통신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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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97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통신시설  1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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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978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통신시설  2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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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7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통신시설  3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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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78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   보안등        제33조(보안등)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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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979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   보안등  1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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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97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   보안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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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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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제34조(가스공급시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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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31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1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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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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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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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79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2  1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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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79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2  2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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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180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2  3    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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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180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2  4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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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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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2009.10.19, 2014.10.28, 2018.12.31>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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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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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20120629  2012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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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32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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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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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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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32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1. 지하양수시설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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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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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가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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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321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나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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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32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다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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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321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2. 지하저수조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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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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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가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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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32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나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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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321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다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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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32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라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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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98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           제36조 삭제 <1999.9.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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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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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제37조(난방설비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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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313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1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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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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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2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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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313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2  1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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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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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2  2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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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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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3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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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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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4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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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5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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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40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6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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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   폐기물보관시설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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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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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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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82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제40조(전기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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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82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1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8.2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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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98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2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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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982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3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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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982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4      ④ 삭제 <1999.9.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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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98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5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1.2.24, 2005.6.30>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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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261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1           제41조 삭제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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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240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2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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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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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2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1      ① 삭제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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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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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2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2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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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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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제43조(급ㆍ배수시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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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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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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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98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1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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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180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2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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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18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3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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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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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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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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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1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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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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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2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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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26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3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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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303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3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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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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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4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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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303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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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30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6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993.2.20>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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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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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6  1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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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303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6  2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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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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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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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24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제44조(배기설비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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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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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1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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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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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2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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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985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3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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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985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5           제45조 삭제 <1998.8.2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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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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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제46조 삭제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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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313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1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2009.10.19, 2009.10.19>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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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313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1  1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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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314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1  2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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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314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2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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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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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3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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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314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4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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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314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5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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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31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6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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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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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제47조 삭제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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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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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1      ①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2.12.26, 2005.6.30, 2009.11.5, 2011.3.15>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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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32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1  1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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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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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1  2    2.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0110315  201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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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322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1  3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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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322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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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985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8           제48조 삭제 <1998.8.2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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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985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9           제49조 삭제 <1994.12.30>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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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263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   근린생활시설 등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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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180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   근린생활시설 등  1      ① 삭제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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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26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   근린생활시설 등  2      ② 삭제 <1993.9.27>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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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263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   근린생활시설 등  3      ③ 삭제 <1993.9.27>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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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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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   근린생활시설 등  4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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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986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1           제51조 삭제 <1993.9.2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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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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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제52조(유치원)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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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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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1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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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314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1  1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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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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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1  2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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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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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1  3    3. 삭제 <2013.6.17>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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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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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1  4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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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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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2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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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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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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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987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3           제53조 삭제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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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987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4           제54조 삭제 <1999.9.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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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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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제55조 삭제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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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304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1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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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304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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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304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2  1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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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304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2  2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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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304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2  3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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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30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3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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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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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4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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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304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4  1    1. 삭제 <2009.1.7>  20090107  2009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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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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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4  2    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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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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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4  3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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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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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4  4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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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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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개정 2003422  4  5    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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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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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  5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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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987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6   대지의 안전        제56조(대지의 안전)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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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987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6   대지의 안전  1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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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987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6   대지의 안전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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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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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7   간선시설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2016.8.11>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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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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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8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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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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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8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1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7, 2009.10.19>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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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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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8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2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 화재·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0.19>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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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228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           제59조 삭제 <2013.2.20>  20130220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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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22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           제60조 삭제 <2013.2.20>  20130220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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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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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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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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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1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5.6>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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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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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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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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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3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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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98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2           제62조 삭제 <1999.9.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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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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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3   인정취소의 공고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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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317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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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6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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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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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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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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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317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2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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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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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3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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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317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4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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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278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5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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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2781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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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278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3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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