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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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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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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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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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1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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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25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2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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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5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3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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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250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4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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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25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2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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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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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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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90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1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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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9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2    2.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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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91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3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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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91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4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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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9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5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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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991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6    6.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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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91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7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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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9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8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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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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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11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 2013.6.17, 2014.10.28, 2016.6.8, 2016.8.11>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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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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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12      ⑪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4.24, 2014.10.28,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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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271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12  1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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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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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12  2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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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255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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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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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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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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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18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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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255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나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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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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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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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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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라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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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255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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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256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3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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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256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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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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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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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9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1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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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91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2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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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91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2  가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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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99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2  나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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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24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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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248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1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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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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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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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24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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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99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제16조의2(출입문)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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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92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1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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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992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2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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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99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3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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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992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4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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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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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조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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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263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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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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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1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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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264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1  1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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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264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1  2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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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264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2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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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264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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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264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1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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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26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2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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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26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3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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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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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4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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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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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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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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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6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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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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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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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265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1. 경로당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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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265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가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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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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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나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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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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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다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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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265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2. 어린이놀이터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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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가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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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265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나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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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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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다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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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265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3    3. 어린이집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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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3  가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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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266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3  나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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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266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4. 주민운동시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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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가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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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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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나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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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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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5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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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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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13.2.20>  20130220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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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202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01102  2010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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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203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  3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01102  2010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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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  4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20101102  2010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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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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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2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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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20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1102  2010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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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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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27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1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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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18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1  1    1. 임원 명부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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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18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1  2    2. 삭제 <2010.11.2>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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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180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1  3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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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18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1  4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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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181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2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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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181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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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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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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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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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1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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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1  3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01102  2010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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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204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1  4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20101102  2010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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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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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2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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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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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3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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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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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4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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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4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1    1. 삭제 <2013.5.6>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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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7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4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2    2. 삭제 <2013.5.6>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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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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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1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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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2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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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3      ③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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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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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4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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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6   전문위원회        제60조의6(전문위원회)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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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6   전문위원회  1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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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205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6   전문위원회  2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0110104  2011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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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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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1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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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2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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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3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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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276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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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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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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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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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1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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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220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1  1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0111228  201112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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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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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1  2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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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221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1  3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20111228  201112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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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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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1  4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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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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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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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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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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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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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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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221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5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20111228  201112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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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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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6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6.8.11,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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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000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2조의2           제62조의2 삭제 <1999.9.29>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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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000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의2           제64조의2 삭제 <2014.6.2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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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278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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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278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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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278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  1    1. 최우수 등급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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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278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  2    2. 우수 등급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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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278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  3    3. 양호 등급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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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278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  4    4. 일반 등급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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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278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2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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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279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3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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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27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4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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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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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5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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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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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5  1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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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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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5  2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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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5245
4949  주택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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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5246
4949  주택법 시행령  2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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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0027
4949  주택법 시행령  2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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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0028
4949  주택법 시행령  2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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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0029
4949  주택법 시행령  2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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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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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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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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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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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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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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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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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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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6328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2  가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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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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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2  나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20110629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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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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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2  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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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6331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2  라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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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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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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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6333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3  가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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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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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3  나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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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6335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3  다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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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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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2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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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3762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2  1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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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3763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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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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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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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0037
4949  주택법 시행령  4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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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0038
4949  주택법 시행령  4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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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0039
4949  주택법 시행령  4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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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0040
4949  주택법 시행령  4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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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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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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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0042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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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0043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2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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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0044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3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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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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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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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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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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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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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2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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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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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3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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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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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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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4108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2  1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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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4109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2  2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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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41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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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0046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1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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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0047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2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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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0048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3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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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0049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4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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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0050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5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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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0051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6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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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0052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7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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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0053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8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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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3269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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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3270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1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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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3271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2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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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3272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3    3. 주거환경 만족도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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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3273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4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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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3274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5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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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3275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6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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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3276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7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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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3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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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3278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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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3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3  1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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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3280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3  2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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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3281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4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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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63282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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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415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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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0055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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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0061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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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0062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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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0063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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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0064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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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0065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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