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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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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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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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66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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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67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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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68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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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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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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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70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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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071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가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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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072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나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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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073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다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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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74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라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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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75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마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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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076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2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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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6137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1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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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6138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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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6139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1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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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6140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2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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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6141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3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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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6142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4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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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6143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5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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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6144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6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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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6145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7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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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6146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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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6147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2  9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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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6148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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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6149
4949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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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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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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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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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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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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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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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1813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가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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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1814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나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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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1815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다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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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1816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라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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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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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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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817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가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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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1818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나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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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416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다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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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1820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라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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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5262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3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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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5263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4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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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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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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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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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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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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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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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5267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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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5268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가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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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5269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나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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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5270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다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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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5271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라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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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52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2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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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52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3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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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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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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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527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1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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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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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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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477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  3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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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52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3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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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4310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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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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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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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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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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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431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5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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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01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범위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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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52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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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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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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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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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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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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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1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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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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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2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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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8
4949  주택법 시행령  13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3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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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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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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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0
4949  주택법 시행령  13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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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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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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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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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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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8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1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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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5289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2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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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0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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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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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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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5292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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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5293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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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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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가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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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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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나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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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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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3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20170602  201706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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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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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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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5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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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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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4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4  2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0170602  201706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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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6350
4949  주택법 시행령  14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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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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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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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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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1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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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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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1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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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501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1  가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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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5018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1  나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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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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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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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502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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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502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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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388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20110629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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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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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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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635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2  1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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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6355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2  2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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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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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3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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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510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3  1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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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510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3  2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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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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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④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2014.9.18>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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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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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1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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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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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2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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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5029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3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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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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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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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636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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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6362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가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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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6363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나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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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636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다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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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6365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라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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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6366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마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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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636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바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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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6368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사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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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6369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아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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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637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자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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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637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차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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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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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카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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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6373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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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637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가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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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6375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나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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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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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다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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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637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라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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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6378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마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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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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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바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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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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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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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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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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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5306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1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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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5307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1  가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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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5308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1  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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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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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2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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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5310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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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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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가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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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5312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나  나. 사업비의 부담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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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5313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다  다. 공사기간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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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5314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라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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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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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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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5316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1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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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5317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2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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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5318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3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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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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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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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5320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1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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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5321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2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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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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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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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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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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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5324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1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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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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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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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4025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2  가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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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4026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2  나  나. 토목 분야 기술인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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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5326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3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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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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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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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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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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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5329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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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5330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2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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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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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4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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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4358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⑤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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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4359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1    1. 사업의 명칭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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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4360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2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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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4361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3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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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4362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4    4. 사업시행기간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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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4363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5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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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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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8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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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5333
4949  주택법 시행령  18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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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5334
4949  주택법 시행령  18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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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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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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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0162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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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0163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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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0164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나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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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0165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  다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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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0166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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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0167
4949  주택법 시행령  19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3    3.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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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533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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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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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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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5339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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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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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가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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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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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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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5342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2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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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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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3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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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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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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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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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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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1822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2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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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182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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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0184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4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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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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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5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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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0186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6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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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1824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7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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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0189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8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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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535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9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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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5358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3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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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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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4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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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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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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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4039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1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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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1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2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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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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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⑥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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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5362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1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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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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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536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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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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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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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1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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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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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6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3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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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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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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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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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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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2    2. 조합설립 인가일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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