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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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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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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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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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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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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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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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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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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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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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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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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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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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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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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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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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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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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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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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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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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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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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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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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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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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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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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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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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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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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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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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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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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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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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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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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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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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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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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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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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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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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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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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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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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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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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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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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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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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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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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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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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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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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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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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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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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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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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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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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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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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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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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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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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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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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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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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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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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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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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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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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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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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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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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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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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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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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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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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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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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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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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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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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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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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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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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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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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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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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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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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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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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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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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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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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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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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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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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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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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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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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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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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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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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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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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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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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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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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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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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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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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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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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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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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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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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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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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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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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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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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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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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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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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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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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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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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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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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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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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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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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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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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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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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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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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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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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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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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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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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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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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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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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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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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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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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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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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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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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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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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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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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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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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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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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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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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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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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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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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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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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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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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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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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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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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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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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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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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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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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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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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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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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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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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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538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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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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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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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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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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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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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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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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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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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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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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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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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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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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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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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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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0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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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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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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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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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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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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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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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40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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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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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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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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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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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02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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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1
|
|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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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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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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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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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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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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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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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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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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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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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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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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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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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40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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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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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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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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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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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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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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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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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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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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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53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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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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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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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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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53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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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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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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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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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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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53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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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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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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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53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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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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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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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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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53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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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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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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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53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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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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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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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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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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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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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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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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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53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
|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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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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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02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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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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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53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1
|
|
1. 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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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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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53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2
|
|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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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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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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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18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3
|
|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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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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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54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
|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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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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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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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643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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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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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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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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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643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4
|
|
|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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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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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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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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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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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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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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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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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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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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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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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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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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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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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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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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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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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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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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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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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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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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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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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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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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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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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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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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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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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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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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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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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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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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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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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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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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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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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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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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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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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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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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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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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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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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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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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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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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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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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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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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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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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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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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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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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3
|
1
|
|
1.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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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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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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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636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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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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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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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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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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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54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
|
|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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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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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408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
|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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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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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54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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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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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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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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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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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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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654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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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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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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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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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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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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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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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654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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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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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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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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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60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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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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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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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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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660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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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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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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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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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499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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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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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43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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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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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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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44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3
|
|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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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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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44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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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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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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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6608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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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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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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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50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
|
|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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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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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50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
|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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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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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50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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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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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65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2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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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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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54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
|
|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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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660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
|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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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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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5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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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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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54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가
|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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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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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18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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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54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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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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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02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가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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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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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60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나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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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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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54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2
|
|
|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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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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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594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
|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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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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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59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1
|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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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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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59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2
|
|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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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59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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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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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18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가
|
가. 국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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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18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나
|
나. 지방자치단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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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18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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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18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라
|
라. 지방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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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54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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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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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54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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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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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54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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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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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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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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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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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나
|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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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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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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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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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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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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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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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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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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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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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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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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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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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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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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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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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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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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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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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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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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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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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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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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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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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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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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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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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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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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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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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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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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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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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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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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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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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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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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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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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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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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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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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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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가
|
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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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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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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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18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나
|
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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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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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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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5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다
|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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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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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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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5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라
|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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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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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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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마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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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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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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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바
|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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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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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54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사
|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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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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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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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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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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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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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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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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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65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자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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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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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5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차
|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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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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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54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카
|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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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54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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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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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18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가
|
가. 신청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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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18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나
|
나. 사업계획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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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54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다
|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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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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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59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라
|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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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18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마
|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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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54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바
|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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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029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
|
|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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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54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
|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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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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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02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2
|
|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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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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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54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
|
|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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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02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1
|
|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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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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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5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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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03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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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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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54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
|
|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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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5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1
|
|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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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03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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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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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5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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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54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4
|
|
|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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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54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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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18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1
|
|
1. 사업의 명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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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03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2
|
|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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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03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3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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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8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4
|
|
4. 사업시행기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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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5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5
|
|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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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54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
|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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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03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1
|
|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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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03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2
|
|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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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03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3
|
|
3.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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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03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4
|
|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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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03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5
|
|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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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03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6
|
|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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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54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2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
|
|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4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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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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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03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2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
1
|
|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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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03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2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
2
|
|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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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03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2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
3
|
|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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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54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
|
|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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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547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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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54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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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18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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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5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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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03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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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03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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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03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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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54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2
|
|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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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18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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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03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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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18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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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033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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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44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2
|
1
|
|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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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44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2
|
2
|
|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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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44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2
|
3
|
|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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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03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
|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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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44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4
|
|
|
④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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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44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5
|
|
|
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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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549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
|
|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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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549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1
|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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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40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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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549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
|
|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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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549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4
|
|
|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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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54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
|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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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03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1
|
|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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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18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2
|
|
2. 출석위원 서명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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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54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3
|
|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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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18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4
|
|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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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55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6
|
|
|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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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55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7
|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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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55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6
|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
|
|
|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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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55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
|
|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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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03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1
|
|
|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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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63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
1. 설립인가의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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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63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
|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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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63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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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63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2
|
|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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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63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3
|
|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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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03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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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63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
|
|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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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63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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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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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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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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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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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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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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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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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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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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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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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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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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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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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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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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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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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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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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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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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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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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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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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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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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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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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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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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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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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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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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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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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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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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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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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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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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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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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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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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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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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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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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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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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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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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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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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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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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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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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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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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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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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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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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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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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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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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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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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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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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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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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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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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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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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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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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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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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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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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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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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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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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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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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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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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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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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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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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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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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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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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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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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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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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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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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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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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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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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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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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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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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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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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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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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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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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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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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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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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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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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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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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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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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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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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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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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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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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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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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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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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