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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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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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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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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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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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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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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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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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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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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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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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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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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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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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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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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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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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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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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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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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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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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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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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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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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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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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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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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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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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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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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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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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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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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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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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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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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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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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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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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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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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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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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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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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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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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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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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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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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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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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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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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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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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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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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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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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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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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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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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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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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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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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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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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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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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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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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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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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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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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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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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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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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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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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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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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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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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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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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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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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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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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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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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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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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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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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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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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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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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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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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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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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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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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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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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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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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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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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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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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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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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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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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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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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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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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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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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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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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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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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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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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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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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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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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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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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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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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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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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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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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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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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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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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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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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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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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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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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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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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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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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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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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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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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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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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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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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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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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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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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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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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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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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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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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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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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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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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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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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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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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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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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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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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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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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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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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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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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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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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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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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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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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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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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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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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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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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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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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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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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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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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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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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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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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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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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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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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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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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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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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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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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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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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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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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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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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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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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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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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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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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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87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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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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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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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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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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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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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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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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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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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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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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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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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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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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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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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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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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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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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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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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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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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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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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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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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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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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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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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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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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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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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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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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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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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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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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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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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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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883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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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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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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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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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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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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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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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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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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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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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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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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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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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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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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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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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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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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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884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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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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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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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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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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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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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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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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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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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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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884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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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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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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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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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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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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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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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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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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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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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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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88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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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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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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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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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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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88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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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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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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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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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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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44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1
|
|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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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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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38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2
|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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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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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422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4
|
|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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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
201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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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888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6
|
|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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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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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447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6
|
가
|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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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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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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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447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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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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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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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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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889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6
|
|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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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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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17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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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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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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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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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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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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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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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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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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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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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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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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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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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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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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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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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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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447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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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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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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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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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892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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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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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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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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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89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1
|
|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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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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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892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2
|
|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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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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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45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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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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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중 연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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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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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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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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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8
|
위반사실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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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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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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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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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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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915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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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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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3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2016.7.26,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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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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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91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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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173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1
|
|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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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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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17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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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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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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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42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4
|
|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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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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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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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916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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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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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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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17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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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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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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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174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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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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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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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91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3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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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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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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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246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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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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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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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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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75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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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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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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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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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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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76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3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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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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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7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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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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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982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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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전기시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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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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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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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443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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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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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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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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