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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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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3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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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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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957
History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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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020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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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500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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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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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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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1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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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507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2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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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508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3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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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509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4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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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510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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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511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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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512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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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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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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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514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3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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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902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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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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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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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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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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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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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90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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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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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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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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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2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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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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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3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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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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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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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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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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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7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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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3040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다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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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0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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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1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1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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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1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5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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