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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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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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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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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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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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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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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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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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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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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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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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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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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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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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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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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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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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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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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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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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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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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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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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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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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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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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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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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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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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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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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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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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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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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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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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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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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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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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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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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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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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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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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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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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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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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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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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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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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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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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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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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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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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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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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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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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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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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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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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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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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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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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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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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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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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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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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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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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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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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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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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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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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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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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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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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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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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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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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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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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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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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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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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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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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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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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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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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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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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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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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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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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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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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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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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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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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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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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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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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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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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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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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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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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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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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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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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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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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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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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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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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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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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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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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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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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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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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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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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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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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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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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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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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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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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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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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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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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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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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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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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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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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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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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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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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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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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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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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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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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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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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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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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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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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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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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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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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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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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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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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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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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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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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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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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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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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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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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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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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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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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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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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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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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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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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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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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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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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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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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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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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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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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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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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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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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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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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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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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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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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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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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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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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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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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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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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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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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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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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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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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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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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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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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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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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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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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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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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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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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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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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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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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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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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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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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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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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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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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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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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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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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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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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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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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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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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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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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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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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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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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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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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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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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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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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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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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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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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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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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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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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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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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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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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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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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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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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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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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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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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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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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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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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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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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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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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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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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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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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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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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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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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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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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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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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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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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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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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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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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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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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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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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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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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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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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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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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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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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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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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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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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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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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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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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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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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
|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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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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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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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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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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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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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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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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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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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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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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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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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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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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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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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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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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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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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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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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