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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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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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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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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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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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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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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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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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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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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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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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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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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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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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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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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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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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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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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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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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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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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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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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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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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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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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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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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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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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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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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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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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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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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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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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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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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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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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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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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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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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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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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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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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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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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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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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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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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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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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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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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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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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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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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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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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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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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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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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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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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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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틀 및 지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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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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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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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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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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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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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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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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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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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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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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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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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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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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