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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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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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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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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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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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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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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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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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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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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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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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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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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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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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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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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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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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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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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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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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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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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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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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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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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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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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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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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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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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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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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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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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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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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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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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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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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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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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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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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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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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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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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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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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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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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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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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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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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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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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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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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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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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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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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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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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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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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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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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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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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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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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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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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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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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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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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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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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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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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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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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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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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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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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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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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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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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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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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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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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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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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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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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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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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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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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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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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11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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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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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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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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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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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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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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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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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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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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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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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2015.10.5, 2016.7.20, 2016.8.12, 2017.1.19,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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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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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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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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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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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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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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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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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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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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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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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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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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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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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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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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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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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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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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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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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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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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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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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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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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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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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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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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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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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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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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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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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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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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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168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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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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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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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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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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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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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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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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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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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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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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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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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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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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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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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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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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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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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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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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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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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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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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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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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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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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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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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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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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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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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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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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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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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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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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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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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93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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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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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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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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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64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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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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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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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64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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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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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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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14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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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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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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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38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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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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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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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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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64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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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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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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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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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64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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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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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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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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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51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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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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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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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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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51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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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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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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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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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3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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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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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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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3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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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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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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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3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2
|
|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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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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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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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28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7
|
|
|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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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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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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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8
|
|
|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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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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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9
|
|
|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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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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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4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2
|
|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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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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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65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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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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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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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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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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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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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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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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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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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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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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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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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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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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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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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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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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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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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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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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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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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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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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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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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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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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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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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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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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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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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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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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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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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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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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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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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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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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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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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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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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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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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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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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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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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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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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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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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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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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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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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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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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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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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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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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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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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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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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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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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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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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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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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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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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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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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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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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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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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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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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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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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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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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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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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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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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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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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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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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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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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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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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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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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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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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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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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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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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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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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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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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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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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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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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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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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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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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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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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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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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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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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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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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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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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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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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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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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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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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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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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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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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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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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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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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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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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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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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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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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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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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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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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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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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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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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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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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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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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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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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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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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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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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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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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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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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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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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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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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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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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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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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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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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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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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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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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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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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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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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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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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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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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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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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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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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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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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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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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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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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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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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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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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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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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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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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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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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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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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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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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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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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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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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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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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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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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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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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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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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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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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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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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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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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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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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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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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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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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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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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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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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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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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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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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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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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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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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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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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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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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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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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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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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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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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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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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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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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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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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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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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