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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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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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2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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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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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3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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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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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가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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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8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2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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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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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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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1  나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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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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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3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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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1821  도로법  2   정의    4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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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110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7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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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110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8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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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107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9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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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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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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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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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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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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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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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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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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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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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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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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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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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10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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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0832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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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108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2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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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395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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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420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1  나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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