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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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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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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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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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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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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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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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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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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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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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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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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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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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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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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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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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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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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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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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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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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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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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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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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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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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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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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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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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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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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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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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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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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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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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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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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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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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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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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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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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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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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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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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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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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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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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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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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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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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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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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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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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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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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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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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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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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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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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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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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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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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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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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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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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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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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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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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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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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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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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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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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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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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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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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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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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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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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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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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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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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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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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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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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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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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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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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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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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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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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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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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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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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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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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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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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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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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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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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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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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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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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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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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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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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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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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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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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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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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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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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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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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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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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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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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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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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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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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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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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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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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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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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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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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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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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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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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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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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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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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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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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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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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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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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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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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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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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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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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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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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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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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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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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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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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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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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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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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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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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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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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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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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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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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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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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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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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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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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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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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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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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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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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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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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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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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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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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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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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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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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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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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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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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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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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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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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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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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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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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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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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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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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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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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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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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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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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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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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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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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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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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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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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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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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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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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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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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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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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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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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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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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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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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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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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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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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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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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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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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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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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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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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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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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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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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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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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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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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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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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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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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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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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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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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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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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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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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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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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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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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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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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