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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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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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2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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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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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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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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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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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2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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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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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2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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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7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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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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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7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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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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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8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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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37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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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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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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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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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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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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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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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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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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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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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0625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가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20100811  20101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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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31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2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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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05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1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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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606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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