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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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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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4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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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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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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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3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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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2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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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77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다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090701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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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2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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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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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나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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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2  나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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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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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40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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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41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1    1. 불꽃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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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41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2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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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41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3    3. 분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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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41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4    4. 복합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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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41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5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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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41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6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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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41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7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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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41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8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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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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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42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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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42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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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42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2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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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42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5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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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6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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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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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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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43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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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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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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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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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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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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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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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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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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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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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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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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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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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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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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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442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가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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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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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나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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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444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마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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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445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1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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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446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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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447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라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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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448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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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449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라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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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450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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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451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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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258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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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259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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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259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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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259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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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259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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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577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주택용 소방시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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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605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1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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