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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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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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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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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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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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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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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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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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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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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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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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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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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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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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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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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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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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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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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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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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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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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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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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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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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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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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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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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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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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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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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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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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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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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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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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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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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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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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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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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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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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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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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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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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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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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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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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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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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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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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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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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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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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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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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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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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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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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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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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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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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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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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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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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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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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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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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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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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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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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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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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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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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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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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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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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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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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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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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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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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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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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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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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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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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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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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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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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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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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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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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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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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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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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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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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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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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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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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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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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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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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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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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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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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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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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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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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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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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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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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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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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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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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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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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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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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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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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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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3
|
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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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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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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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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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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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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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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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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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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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4
|
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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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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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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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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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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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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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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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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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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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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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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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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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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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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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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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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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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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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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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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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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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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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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7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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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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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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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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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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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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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8
|
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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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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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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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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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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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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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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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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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3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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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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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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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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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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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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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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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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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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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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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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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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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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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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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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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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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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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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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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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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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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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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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426
|
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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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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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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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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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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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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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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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7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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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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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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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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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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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8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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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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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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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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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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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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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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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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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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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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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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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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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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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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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8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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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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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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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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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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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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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452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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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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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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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453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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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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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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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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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454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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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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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0455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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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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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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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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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456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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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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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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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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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460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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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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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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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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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441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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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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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442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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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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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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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443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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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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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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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444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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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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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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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445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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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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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0446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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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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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0447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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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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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0448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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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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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449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라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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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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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450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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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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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0451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다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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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258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4
|
1
|
|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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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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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259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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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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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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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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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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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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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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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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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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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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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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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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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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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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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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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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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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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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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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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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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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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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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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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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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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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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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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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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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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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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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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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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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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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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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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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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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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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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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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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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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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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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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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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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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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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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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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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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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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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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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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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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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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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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