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
1 page
Total
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30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5
|
|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
20200526
|
20200527
|
View
Modify
Delete
|
2
|
7420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2019.8.6, 2019.10.24>
|
20191024
|
20200125
|
View
Modify
Delete
|
3
|
7420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1
|
|
1.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191024
|
20200125
|
View
Modify
Delete
|
4
|
74211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1
|
다
|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91024
|
20200125
|
View
Modify
Delete
|
5
|
1158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2
|
2
|
|
2.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
|
329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0
|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20150424
|
20150427
|
View
Modify
Delete
|
7
|
20013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가
|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View
Modify
Dele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