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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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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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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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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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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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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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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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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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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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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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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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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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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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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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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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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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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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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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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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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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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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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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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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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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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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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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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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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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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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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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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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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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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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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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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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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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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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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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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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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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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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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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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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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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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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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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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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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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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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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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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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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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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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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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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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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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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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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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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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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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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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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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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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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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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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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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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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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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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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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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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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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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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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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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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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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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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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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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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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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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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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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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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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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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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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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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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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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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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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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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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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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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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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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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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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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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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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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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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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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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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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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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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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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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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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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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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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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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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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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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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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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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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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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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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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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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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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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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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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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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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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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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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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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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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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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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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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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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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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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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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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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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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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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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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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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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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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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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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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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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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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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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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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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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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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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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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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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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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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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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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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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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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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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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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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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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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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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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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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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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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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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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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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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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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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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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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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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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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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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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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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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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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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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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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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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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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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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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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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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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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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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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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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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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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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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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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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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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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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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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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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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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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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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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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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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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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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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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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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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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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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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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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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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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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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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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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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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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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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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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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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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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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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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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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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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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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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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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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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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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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994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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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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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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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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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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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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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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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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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995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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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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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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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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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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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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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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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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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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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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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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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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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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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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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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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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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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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312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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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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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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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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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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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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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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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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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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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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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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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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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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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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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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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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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21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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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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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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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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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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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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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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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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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0014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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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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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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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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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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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648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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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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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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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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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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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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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569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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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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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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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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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569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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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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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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