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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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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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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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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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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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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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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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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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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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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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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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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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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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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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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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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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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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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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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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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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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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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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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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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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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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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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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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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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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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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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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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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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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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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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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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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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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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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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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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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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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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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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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1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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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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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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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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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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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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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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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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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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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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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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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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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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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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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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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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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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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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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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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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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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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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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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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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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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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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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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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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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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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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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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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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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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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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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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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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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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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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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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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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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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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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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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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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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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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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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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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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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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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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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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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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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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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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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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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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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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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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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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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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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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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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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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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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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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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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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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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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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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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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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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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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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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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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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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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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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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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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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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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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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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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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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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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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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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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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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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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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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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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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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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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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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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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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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811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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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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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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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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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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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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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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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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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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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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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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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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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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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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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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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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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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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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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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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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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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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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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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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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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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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81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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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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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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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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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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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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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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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596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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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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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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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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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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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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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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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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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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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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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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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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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800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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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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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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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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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80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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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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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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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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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460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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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
|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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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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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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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4600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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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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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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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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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97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
|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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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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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41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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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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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488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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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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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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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720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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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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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444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
|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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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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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444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
|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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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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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44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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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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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44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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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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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44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3
|
2
|
가
|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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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88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2
|
|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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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4514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2
|
|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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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890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5
|
1
|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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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957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다
|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
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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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49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110309
|
201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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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490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1
|
|
|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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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49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
|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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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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