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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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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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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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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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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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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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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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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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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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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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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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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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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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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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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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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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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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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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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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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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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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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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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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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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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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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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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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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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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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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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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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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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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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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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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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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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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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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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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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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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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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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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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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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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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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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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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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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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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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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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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및 시공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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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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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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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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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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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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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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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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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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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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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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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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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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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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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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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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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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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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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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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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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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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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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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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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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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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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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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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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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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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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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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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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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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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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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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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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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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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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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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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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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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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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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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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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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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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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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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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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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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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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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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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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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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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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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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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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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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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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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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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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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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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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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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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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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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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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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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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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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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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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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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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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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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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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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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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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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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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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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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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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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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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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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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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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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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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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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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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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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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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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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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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806
History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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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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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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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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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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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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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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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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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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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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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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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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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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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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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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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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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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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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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History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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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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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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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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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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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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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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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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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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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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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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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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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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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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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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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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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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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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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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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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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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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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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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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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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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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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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175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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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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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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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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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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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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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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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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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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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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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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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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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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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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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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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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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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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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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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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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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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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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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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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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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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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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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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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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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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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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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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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31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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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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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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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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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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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31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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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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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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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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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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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31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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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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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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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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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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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31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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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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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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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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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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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1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
|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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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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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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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315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1
|
|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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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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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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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2
|
|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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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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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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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1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3
|
|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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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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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31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9
|
|
|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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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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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4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
|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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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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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40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
|
|
|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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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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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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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1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1
|
|
|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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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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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39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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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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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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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31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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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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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31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2
|
|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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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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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39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7
|
|
|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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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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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83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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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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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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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07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6
|
1
|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0120719
|
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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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83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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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92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
6
|
|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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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20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4
|
6
|
|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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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89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7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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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83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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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6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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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2104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
1
|
1
|
가
|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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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29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7
|
|
|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2013.6.17, 2018.2.9>
|
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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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00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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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206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2
|
|
|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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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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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50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
|
|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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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55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가
|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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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55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
|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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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35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3
|
|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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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46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3
|
|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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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37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5
|
|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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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721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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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998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1
|
|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0170106
|
2017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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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59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
|
|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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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