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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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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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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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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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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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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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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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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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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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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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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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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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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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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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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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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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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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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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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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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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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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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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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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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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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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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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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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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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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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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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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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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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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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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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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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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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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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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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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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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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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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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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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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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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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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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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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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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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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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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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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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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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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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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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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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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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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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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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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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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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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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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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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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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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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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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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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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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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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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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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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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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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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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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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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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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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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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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3317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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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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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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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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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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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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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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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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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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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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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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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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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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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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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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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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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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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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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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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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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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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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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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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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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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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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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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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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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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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건축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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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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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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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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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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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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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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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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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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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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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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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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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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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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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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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1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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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기술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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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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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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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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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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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332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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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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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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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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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5124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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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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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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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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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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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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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781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2
|
|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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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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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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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781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3
|
|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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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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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5416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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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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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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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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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85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나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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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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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187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1
|
|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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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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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423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2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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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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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195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3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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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12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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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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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62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3
|
|
3. 건축설비 분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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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4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1
|
|
|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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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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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94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5
|
|
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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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74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2
|
2
|
|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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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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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5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
|
|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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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16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
|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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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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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2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
|
|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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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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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716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3
|
|
3. 건축설비 분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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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71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2
|
|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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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17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5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2
|
|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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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07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
5
|
|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20120719
|
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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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47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
|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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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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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81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2
|
|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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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82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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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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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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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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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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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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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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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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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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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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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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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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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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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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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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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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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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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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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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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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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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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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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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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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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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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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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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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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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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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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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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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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