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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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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5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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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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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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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821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4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0601  201806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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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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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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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264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1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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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65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3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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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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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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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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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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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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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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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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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3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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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642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5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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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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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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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644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1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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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645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2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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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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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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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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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4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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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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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5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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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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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   적용의 완화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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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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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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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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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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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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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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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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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2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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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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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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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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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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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6562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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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322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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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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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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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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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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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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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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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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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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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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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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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8133
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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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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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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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080
1823  건축법  78   감독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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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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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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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222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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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3911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0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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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7650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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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7651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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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7652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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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7653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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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7654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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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362
1823  건축법  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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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308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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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309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4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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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505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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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545
1823  건축법  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1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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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304
1823  건축법  104조의2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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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448
1823  건축법  77조의12   경관협정과의 관계  2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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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464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6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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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7772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2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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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7778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4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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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491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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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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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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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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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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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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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1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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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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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2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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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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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3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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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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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4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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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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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2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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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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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3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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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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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4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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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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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5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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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87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  6      ⑥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5.12>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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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873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  7      ⑦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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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873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  9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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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16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1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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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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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2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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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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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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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88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2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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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88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4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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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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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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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190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1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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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190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2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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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190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3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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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191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1  가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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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191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1  나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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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191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1  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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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18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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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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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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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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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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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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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4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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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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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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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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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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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0852
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2  1  가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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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0854
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2  2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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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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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3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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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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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4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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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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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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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7533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7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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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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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5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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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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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13>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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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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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1  가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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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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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1  라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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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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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2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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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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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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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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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2  나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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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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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8      ⑧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2.13,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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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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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3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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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3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가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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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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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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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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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4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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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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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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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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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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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289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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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164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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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523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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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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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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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4050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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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4051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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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4052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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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4054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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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4055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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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4060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2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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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4061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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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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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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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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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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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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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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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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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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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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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4   운영세칙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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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087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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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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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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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088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7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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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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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8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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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3088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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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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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3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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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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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4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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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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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5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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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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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2018.9.4,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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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089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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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089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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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0898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다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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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0899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라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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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090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바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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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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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사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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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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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자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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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3387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카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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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510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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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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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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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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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3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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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851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8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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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8517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8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1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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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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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2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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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8147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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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814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1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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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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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3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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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4048
2118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2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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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8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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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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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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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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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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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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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2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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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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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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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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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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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3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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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2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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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3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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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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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1의2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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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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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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