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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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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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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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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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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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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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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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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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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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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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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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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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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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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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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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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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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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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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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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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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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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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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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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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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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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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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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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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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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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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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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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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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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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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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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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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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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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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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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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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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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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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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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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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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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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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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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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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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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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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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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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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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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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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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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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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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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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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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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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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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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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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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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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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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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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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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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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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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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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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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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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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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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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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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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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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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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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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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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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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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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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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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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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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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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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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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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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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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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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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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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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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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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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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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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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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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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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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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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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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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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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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협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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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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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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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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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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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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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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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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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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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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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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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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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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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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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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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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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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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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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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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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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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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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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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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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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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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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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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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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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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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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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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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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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협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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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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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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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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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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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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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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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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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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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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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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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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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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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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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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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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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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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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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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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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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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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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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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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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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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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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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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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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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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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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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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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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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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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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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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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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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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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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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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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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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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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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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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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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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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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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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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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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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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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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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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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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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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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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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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