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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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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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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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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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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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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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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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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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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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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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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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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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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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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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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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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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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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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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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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