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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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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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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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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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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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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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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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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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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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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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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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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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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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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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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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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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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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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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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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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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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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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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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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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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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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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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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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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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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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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의 변경: 복도식·격벽식·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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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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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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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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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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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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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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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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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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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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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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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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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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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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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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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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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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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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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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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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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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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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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탄알받이에 있는 폐탄(廢彈)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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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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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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