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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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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008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적용범위  3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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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02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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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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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1      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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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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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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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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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3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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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388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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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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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1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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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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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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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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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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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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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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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883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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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922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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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463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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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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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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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9478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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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321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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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3216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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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3217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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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718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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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719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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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720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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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322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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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43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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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233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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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23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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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2914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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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23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5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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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28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6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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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991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4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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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1814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나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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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4642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3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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