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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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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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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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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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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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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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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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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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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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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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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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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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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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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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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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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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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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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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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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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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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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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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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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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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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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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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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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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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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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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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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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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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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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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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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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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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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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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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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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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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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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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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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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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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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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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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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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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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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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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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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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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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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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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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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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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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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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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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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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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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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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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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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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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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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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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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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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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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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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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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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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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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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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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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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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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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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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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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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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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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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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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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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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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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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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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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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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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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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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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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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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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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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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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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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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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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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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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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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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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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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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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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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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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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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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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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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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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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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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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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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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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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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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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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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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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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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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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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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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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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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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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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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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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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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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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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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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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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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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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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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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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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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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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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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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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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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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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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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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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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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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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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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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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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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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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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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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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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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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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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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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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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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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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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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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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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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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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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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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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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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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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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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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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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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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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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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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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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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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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3217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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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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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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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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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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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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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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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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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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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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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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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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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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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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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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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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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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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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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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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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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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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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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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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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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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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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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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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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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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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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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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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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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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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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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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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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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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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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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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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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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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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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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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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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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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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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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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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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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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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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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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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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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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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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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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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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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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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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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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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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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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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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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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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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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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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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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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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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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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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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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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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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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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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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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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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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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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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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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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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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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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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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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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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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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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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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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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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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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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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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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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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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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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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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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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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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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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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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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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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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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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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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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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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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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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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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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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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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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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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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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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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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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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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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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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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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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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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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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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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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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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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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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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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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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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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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