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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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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00
History
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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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503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2    2. 경관지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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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9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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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87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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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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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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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92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1. 경관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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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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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가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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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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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나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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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809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다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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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812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3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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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62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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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823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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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823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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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82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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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825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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