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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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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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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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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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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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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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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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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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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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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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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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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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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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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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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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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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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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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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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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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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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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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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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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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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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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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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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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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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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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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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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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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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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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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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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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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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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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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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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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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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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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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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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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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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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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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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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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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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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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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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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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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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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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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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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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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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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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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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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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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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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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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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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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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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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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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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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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