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
1 page
Total
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7273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마
|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2
|
4906
History
|
1823
|
건축법
|
46
|
건축선의 지정
|
1
|
|
|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
|
309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나
|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4
|
328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2
|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20141111
|
20141111
|
View
Modify
Delete
|
5
|
3037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2
|
|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20111230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6
|
196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7
|
304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바
|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20111230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8
|
475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나
|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20140114
|
20140117
|
View
Modify
Dele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