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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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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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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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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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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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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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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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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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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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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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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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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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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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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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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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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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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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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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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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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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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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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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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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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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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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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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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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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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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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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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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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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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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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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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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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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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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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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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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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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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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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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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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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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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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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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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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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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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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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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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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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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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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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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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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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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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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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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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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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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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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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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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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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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2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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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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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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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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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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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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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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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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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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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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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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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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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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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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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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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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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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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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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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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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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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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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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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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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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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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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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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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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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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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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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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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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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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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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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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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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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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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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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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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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