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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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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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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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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4184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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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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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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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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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1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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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262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2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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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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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1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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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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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2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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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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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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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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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5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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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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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5.4.6>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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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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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가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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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31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1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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