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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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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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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2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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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3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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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4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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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4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2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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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10
History
1823  건축법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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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2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4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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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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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808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가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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