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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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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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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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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25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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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92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가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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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92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나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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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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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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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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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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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59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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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59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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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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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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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86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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