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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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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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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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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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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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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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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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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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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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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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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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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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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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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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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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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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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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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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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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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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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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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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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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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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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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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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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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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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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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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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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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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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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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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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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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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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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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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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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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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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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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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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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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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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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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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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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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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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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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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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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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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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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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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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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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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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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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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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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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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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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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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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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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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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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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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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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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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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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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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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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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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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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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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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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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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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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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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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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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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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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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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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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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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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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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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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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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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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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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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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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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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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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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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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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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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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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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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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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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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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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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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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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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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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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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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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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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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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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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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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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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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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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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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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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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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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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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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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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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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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