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315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라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3
|
78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0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1
|
1
|
|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4
|
79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4
|
대중골프장의 병설
|
|
|
|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5
|
79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5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
|
|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6
|
79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5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1
|
|
|
①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7
|
79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5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2
|
|
|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8
|
80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9
|
체육시설업의 등록
|
2
|
|
|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9
|
81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1
|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
|
|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0
|
86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5
|
|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1
|
88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2
|
|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