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7951
History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
71410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
5274
1823  건축법  111   벌칙    5의2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
7316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
731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
7316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
37331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2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8
3287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9
7317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0
37037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6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1
73174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1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2
73175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2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3
73176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2  가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
73177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2  나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5
73178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3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6
73179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4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
810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4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
4599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
448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20
448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2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