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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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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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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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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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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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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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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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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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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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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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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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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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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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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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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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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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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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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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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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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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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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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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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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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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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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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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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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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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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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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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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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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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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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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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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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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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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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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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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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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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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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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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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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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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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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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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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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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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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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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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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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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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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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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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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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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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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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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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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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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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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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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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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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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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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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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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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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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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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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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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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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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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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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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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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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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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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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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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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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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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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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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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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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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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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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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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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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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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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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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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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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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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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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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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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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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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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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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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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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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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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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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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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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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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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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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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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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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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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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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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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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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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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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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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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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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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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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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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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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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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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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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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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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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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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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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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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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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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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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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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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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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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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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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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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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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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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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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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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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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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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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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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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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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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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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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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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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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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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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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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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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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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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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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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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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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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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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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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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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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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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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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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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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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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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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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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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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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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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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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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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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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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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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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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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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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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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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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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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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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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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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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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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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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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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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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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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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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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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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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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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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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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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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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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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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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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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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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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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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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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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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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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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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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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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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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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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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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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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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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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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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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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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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