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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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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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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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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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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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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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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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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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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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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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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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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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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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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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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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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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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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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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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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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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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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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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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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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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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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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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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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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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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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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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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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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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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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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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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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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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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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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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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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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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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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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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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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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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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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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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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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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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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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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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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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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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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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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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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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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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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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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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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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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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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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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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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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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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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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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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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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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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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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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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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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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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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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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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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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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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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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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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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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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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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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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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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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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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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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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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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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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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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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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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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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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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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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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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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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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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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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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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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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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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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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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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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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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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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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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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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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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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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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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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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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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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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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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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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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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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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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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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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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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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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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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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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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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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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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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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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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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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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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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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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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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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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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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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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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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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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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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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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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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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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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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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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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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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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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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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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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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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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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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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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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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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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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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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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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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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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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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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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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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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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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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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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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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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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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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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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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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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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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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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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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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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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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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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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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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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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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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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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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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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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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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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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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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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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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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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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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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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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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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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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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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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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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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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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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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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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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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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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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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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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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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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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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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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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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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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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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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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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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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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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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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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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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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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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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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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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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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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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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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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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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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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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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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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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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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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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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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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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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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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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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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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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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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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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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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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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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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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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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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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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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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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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282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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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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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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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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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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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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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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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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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284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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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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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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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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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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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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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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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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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287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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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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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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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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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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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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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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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287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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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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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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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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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271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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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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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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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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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272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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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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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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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422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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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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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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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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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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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419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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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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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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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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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1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
|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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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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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550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7
|
1
|
|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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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550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7
|
2
|
|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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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145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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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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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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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957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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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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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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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959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1
|
|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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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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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54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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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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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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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95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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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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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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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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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950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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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950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3
|
|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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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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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8462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2
|
|
2.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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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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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594
|
1823
|
건축법
|
8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
|
|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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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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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7894
|
1823
|
건축법
|
24
|
건축시공
|
7
|
|
|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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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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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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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927
History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1
|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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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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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6693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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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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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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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3283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
|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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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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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3913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1
|
|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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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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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139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1
|
|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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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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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343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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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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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19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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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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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917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의2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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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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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19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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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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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191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다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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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19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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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32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3
|
|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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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2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5
|
|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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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2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2
|
다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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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55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2
|
라
|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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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162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1
|
|
1. 공동주택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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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56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8
|
나
|
나. 공동주택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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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13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
4
|
|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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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56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
5
|
|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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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53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9
|
|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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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39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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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657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3
|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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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9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2
|
|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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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661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5
|
|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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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9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4
|
|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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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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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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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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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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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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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316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3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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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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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322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2
|
|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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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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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96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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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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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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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3321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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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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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971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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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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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3420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2
|
|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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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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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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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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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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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309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1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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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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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2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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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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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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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309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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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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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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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332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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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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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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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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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330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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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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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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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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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337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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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2015.7.6,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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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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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352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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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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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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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374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
1
|
|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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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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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31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가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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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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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31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다
|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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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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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3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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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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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32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나
|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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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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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32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다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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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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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3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9
|
|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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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55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의2
|
|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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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32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1의2
|
|
1의2. 공동주택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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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52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
2018120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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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341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2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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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31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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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81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5
|
|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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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492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
6
|
|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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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20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4
|
6
|
|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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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41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가
|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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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41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나
|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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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41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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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444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0100429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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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42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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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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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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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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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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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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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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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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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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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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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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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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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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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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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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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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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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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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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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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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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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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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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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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4771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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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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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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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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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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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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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5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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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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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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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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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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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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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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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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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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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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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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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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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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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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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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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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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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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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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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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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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2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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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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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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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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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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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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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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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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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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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7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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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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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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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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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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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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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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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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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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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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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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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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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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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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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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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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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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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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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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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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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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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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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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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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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
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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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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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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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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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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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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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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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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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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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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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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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357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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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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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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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7358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
|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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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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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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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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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7359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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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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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485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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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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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548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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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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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05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
|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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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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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054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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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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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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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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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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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360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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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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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361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5
|
|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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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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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060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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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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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05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1
|
|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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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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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05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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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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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508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
|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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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243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1
|
|
|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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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508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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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244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3
|
|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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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509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
|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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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509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1
|
|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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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509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2
|
|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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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54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3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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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354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4
|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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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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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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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355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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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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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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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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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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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35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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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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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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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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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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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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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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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51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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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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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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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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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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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517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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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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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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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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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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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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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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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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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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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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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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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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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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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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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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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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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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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3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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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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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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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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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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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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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0032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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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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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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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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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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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928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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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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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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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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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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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939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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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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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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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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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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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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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170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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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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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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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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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944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7
|
|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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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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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957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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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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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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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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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958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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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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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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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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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95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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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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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959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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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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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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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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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961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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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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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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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628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6
|
|
|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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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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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96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1
|
|
|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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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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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197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2
|
|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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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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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6223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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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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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6198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라
|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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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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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6198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4
|
|
|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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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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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627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6
|
|
|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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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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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224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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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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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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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966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
|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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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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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22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1
|
|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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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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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22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3
|
|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
20120629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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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966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3
|
1
|
|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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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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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967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4
|
|
|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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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967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1
|
지하층의 활용
|
|
|
|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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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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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623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
|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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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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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23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5
|
|
|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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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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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012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1
|
|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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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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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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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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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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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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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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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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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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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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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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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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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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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2814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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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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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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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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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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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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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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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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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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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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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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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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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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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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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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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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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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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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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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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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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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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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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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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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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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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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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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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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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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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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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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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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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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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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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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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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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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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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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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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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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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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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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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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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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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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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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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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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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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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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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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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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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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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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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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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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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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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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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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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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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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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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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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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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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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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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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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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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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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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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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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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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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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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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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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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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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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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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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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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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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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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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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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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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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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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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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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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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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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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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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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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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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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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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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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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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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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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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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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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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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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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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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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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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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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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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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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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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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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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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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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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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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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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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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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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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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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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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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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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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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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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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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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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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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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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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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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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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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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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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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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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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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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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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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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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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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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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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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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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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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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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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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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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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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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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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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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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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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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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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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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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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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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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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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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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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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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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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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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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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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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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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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632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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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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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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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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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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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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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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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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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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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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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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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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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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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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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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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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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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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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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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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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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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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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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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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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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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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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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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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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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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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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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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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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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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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98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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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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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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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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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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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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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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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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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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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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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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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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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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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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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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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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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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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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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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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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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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