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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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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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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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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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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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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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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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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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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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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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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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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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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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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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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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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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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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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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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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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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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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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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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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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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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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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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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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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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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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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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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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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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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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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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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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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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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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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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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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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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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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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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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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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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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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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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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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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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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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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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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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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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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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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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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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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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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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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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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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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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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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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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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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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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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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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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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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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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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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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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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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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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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31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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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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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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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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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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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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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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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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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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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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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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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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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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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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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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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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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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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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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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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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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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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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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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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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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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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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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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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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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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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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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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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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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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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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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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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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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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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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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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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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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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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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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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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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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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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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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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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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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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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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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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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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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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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67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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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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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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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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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68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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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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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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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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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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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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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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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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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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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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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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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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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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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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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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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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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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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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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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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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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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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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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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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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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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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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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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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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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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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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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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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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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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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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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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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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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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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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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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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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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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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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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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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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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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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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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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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69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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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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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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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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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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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69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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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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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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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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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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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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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69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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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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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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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69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5
|
|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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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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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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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22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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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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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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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70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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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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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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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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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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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23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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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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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23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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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70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1
|
2
|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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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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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67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의2
|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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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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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24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2
|
1
|
가
|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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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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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7244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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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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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4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4
|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
3
|
|
|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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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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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247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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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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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37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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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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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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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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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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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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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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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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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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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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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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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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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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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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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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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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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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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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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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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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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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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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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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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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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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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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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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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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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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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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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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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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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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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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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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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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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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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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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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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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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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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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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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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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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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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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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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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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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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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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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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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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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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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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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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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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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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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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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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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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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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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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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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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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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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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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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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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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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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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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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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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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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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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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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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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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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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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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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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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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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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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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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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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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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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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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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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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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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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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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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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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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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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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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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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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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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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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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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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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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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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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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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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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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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7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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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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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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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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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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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86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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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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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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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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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3858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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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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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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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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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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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3859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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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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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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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3843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
|
|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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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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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3719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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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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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280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1
|
3
|
가
|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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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34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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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288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7
|
|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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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289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5
|
|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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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29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8
|
|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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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29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1
|
|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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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019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
|
3
|
|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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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02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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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0910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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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0925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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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3754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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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377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2
|
|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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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36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2
|
|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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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382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5
|
|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0090206
|
20090206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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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4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4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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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80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다
|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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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383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아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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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5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5
|
|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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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39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
|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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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394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
3. 공업지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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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39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가
|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190319
|
20190620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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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39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나
|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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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395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다
|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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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80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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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58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나
|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20410
|
20120415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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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92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마
|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090805
|
2009080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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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92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바
|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090805
|
2009080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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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811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나
|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71229
|
20180419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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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811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마
|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71229
|
20180419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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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81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바
|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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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81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6
|
|
|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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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81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6
|
2
|
|
2. 일반공업지역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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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796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
|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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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479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5
|
2
|
|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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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2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가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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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88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나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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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883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4
|
다
|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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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446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1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2
|
|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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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98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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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438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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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42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1
|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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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34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6
|
|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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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45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
|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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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4895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3
|
|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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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95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가
|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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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553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1
|
|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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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455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2
|
|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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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476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3
|
|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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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4885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1
|
|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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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48853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2
|
|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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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48854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3
|
|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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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889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1
|
|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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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8893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2
|
|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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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8894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3
|
|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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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821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마
|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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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9887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2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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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846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5
|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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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171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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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883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1
|
|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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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88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2
|
|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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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88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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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88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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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88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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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44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1
|
|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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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38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2
|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20719
|
201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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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422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4
|
|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40128
|
201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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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889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6
|
|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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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17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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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17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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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72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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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447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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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45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1
|
2
|
|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중 연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영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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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45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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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915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1
|
|
|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3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2016.7.26, 2018.12.11>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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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91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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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173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1
|
|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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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7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2
|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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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42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4
|
|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40128
|
201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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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91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3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2
|
|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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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48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8
|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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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079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8
|
|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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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75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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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75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라
|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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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75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마
|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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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792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
|
|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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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79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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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59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1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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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544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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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79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3
|
|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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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79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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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57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1
|
|
|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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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795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
|
|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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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797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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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79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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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80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8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
|
|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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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80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9
|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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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60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3
|
3
|
|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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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81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7
|
|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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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81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9
|
|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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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731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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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6106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2
|
|
|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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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740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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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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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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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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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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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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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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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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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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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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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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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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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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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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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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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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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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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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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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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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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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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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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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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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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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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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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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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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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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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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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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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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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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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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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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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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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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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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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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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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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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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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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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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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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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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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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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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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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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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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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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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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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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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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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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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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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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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95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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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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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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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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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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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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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6288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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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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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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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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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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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269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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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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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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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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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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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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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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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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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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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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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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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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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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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96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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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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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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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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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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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27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3
|
인정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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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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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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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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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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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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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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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
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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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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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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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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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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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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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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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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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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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624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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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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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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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6276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
|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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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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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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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6267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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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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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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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27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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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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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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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245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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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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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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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22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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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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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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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6300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6
|
|
|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6.8.1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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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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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03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2
|
3
|
|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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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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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656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
|
|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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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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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0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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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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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0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4
|
|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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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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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692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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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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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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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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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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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99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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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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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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