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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4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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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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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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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002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3    3. 준공업지역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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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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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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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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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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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9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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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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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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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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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다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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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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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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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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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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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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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1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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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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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3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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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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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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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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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다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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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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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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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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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다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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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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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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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80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다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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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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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아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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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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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5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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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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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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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3. 공업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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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9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가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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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나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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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9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다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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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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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2    2. 일반공업지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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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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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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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79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2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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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42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가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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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8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나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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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4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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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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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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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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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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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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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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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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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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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89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3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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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95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가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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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5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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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55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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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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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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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885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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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885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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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885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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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889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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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889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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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889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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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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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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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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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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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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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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