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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9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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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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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사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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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2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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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3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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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851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7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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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0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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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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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6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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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5746
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3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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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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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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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895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9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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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896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0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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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3342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2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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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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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    2. 「자연공원법」 제23조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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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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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5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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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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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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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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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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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289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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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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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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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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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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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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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6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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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6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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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33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나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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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19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나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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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33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7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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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5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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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5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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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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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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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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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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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37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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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923
KBimCode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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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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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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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293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9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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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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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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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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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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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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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2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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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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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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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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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2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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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36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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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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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자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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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87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라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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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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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나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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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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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6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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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90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나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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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4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2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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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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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1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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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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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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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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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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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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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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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88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1  가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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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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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3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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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82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3  2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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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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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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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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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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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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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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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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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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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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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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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47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나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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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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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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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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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50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2    2. 공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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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1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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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75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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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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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1262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7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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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012
1821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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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3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6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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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1854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7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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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9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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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87
248  사도법  3   적용 제외    2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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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7311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6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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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7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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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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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753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1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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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3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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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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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가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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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나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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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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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라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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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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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1    1. 공원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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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9289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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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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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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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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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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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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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2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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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4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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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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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2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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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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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20170126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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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313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1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2009.10.19, 2009.10.19>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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