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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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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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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8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4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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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5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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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5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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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3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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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1823  건축법  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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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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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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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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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0100415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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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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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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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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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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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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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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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35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1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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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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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2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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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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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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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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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00415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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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0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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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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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3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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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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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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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1840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3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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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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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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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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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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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072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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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1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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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6875
History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6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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