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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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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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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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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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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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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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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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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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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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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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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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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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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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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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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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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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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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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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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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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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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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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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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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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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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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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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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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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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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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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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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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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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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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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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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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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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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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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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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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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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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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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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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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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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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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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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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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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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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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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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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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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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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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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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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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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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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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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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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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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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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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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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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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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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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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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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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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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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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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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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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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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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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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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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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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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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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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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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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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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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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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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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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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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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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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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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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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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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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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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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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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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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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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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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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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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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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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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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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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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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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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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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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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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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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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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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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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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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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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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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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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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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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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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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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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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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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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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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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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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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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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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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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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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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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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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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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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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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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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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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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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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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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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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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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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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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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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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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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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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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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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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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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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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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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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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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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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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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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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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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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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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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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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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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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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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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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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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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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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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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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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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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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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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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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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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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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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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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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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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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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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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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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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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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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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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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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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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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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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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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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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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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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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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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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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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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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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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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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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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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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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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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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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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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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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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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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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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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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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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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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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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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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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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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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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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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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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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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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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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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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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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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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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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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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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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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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2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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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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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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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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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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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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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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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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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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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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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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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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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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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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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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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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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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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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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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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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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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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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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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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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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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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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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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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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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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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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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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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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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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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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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9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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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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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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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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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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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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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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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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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154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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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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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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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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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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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156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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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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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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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53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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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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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5675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4
|
|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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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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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291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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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3927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1
|
|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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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847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17
|
|
17. 공장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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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3302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
|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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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85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나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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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32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3
|
|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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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97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1
|
|
1. 공장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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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05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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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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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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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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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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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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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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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56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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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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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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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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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13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7
|
|
|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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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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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51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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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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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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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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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31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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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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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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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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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365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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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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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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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365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3
|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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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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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11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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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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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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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65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1
|
|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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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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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73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8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
|
|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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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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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39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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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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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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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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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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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662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1
|
|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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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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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34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4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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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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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96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
|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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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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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1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3
|
|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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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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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6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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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992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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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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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164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가
|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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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16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나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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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28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2
|
|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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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34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3
|
|
|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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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34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3
|
2
|
|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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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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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56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1의2
|
|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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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38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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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82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가
|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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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859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
3
|
|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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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860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3
|
2
|
|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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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8487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4
|
2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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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381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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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021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9의2
|
|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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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92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
5
|
|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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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59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2
|
1
|
|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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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92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2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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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88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2
|
|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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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88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4
|
|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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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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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88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4
|
가
|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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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883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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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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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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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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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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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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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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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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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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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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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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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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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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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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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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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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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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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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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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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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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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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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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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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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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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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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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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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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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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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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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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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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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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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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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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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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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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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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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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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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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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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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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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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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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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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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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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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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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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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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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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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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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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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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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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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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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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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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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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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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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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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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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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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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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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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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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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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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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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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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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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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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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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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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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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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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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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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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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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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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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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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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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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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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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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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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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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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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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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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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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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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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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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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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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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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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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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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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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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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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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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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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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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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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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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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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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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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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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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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743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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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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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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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34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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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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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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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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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462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
|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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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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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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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46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6
|
|
|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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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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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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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49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110309
|
201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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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4821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마
|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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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449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3
|
|
7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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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201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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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491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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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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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486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
|
|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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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86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1
|
|
|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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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51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
|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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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51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3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
2
|
|
|
②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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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4865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
|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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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87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2
|
|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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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25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2
|
|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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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25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5
|
|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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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860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1
|
|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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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966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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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966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4
|
|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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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031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3
|
나
|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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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031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3
|
다
|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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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048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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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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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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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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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3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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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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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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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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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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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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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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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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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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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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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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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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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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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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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9
|
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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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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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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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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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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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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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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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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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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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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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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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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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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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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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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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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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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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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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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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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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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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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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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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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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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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6167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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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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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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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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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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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941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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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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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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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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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944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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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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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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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6223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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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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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198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가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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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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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198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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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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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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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231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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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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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198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라
|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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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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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96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
|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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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28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3
|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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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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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284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3
|
가
|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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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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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201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3
|
마
|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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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308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7
|
5
|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
20090421
|
2009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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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6255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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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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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81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가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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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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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255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나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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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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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00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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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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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29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라
|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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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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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00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9
|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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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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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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