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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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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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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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1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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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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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2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6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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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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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33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5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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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6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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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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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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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2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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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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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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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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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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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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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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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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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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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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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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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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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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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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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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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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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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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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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1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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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2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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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3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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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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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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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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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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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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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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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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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7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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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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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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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3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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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8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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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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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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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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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가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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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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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2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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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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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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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1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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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39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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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3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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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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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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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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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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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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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39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3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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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40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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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40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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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8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기술의 범위    1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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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8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기술의 범위    2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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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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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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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8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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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8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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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8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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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4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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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8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5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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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28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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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28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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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8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1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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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8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2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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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8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3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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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8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4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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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8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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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14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가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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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8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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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83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다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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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83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라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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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8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마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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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8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바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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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8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사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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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8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아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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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8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6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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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8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7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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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8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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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28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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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28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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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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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28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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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28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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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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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71229  2017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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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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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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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29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8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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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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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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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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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   심의 요청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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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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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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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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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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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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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2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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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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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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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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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3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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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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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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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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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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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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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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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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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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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29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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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29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3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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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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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1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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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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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2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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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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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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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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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6   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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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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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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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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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14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가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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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나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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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14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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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29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라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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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14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마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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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14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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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29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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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29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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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29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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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14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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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14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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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29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4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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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14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2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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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29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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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29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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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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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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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29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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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29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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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29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2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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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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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가  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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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14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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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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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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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14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가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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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9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나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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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29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다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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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4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라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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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4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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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29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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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29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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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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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3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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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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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4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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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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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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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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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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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14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2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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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14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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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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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가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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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14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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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41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다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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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14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라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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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30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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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30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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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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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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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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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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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14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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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14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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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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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4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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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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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5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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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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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6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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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14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7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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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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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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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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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9.29>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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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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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8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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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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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9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0929  202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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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14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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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30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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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30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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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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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1   위원의 공개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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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0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4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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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0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8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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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0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9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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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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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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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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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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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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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1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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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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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4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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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14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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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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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7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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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30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8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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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40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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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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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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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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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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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30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2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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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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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3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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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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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4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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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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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5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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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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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6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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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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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7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0160922  2016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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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30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8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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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14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5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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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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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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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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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1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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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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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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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0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2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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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0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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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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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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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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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1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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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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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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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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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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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5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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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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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6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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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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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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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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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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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30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2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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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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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1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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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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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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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30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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