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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8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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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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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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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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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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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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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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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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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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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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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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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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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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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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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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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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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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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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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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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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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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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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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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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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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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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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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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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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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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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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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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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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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7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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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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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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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27.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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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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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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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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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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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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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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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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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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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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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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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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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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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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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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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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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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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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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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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56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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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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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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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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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32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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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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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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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1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자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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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1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카
|
카.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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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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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96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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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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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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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320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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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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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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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7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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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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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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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33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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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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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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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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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360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7
|
|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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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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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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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14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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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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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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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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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731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가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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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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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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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73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나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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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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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31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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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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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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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22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4
|
|
14.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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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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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732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자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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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732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카
|
카. 관광 휴게시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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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19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4
|
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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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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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568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1의3
|
|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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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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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52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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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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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6780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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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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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6782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다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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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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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67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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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679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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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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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68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바
|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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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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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68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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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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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68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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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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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722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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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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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68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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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2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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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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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68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4
|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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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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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22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감사
|
2
|
|
|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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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22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지원
|
2
|
|
|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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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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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69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5
|
|
|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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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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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224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7
|
|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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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41
|
169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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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22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등급의 재분류 등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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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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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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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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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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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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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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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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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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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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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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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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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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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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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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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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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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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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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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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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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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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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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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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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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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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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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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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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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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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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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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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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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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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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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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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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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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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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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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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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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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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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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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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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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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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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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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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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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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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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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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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7
|
|
|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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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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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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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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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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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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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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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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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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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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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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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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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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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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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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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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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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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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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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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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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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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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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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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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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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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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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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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3
|
|
|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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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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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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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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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4
|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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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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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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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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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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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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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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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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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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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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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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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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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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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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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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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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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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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7
|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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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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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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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23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8
|
|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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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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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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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23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9
|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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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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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23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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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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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23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3
|
|
|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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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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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70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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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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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70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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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71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
|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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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71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6
|
|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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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38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1
|
|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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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3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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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3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1
|
|
|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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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71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의3
|
|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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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3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2의6
|
|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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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71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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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71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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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71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2
|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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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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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24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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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24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5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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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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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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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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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6
|
|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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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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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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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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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7
|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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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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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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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71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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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724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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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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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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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2
|
|
|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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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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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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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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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724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2
|
1
|
가
|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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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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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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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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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7
|
|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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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248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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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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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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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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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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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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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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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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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24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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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24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5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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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24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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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25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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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25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9
|
등급조정조치 등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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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25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1
|
|
|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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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25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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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25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4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
|
|
|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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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4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0
|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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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24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2
|
|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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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75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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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859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
|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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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378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1
|
|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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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378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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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65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6
|
|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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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66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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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69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1
|
|
|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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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288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7
|
|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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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01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
|
2
|
|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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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359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7
|
|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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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39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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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4955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다
|
다. 경관광장
|
20091102
|
2009110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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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92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라
|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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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92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마
|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090805
|
2009080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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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17
|
492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바
|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090805
|
2009080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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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481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라
|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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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811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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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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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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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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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481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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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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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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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480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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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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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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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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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482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
1
|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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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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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826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
2
|
|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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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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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93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
3
|
4
|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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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459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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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481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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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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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897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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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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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3918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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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203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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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75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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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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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75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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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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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53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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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554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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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75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
|
설치
|
|
|
|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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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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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53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2
|
|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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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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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36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
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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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62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
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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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76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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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76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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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62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9
|
감사
|
2
|
|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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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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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58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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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25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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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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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77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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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77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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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58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3
|
|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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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77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1
|
|
|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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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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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778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1
|
|
|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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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778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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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55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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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55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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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78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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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78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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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56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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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78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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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58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3
|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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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59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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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2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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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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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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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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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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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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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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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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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79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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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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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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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5592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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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59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0
|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
|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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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59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1
|
|
|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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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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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559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2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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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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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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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59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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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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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25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4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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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79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5
|
|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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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57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1
|
|
|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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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795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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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795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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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569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5
|
표시의무
|
1
|
|
|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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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59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5
|
|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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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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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569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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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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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570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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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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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802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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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59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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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80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6
|
국고지원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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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80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7
|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
3
|
|
|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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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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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80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9
|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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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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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57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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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810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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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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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55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5
|
|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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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816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9
|
과태료의 부과
|
|
|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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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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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82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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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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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82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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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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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82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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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82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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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82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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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82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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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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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82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8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
|
|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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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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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81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7
|
|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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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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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81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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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817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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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81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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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81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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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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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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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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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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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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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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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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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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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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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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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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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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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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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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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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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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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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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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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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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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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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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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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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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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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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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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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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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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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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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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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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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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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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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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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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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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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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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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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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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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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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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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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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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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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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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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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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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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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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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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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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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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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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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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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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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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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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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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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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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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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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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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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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