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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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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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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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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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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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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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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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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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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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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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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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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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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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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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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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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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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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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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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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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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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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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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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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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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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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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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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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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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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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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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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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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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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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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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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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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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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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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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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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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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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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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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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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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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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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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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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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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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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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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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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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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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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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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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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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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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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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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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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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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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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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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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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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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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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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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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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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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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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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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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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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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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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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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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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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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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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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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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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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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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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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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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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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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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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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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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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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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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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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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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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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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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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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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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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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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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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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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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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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