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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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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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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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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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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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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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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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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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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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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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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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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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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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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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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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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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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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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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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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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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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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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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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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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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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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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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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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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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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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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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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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