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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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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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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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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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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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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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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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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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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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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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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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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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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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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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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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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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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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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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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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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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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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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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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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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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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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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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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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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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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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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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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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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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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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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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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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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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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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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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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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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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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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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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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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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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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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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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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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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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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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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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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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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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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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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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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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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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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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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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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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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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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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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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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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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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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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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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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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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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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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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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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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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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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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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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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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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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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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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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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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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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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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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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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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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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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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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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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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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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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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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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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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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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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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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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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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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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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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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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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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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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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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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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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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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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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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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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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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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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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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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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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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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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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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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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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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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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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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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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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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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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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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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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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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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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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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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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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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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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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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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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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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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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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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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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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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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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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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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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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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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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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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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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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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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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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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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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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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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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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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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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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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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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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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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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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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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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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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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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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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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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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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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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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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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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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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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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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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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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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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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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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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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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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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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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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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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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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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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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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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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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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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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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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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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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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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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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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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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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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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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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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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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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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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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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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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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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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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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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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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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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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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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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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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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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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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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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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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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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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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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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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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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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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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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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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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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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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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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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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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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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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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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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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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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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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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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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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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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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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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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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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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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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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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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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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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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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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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