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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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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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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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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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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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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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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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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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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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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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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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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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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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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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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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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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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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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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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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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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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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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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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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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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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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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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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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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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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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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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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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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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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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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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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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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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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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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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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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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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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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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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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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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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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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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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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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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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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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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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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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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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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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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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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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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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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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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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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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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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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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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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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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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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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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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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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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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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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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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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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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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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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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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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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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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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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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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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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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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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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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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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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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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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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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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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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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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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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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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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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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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5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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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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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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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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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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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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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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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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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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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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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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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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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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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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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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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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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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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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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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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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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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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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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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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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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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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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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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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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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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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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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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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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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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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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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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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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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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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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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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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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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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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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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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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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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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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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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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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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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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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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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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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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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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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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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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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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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035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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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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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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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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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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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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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85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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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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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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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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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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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85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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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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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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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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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95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
3.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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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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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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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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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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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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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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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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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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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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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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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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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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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다
|
다. 경관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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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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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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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495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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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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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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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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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956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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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부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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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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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36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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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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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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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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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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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36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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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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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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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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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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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41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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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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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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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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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891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6
|
1
|
|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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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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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83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1
|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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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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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51004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7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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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4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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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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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415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가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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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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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416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나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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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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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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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215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4
|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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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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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945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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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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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28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
20170126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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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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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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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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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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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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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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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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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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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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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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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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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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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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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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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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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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