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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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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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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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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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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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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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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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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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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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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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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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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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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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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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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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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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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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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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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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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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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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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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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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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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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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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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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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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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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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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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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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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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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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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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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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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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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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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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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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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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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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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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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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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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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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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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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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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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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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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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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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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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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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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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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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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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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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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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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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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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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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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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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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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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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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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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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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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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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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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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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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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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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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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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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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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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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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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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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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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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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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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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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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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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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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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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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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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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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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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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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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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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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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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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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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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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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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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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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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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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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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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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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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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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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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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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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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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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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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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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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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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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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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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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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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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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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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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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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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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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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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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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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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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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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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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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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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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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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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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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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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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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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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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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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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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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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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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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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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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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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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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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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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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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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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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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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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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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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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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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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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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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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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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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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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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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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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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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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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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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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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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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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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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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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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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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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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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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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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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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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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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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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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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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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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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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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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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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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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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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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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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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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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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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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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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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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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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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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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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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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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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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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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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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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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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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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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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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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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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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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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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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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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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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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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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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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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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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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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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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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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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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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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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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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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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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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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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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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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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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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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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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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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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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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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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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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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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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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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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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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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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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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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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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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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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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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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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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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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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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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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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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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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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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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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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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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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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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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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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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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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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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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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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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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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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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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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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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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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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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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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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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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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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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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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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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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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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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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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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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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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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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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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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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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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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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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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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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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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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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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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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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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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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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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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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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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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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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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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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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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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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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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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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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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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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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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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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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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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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5
|
정보의 공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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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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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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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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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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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9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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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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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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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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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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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733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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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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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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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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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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