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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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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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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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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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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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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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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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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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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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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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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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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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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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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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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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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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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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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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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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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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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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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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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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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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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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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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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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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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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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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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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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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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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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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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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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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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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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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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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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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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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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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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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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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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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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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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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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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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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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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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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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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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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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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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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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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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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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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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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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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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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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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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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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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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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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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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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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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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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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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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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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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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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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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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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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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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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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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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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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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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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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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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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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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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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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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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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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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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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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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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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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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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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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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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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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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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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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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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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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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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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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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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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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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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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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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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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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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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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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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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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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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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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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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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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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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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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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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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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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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32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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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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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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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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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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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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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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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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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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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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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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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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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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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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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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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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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97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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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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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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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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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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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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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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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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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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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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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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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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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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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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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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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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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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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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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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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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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39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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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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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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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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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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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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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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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39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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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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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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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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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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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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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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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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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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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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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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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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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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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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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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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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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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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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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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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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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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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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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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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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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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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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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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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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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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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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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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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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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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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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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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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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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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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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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의2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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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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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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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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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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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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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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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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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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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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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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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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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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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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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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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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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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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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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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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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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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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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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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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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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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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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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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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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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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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복리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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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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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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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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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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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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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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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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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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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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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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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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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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